결재문서

정기분 시효결손(번1동)

북부수도사업소 YO-02X09520210701141044473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번1동)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강북구 12 붙임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7/01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262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전화 3146-3281 /전송 3146-3339 / sung35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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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시효결손(번1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620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식 (3146-3281) 관리번호 D00000429089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