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6. 30.(6))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1315(2021.6.3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김은혜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 (박영순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축본부 3 (양향자 의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 (엄태영 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5 (정정순 의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김민철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 (김원이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이형석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9 (양정숙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정책관 10 (민형배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백혜련 의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이정문 의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양정숙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 탄소세법 제정법률안 14 (윤준병 의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예비군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6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평생교육국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7/0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3223341
20210924185045
본청
법무담당관-10043
D00000429085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