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8065(2021.6.30.)호와 관련입니다. 2. ’21.7.1일자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1.7.7.(수)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3. 교구 및 기관 등에서는 관내 종교시설 및 신도들에게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교당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7. 1.(목) 0시 ~ 2021. 7. 7.(수) 24시까지 ○ 기본방역수칙(붙임2 P.75~76 참조)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소독 대장 작성, 이용자간 거리두기 2m(최소 1m 이상)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등 ○ 추가 적용 수칙(붙임3 참조) - ’21.7.1.부터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음식제공, 식사 금지 ○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 알림 1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원불교 교정원,원불교 서울교구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7/01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8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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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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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종교시설 p.75~7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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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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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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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828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식 (02-2133-2530) 관리번호 D0000042911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