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대문구 주거정비과-9215호(2021.6.24.)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 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변경내용 - - -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박슬기 주거사업지원팀장 代박슬기 주거사업과장 07/01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5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14 /전송 02-2133-0754 / iaah@seoul.go.kr / 부분공개(5)
23217892
20210924185045
본청
주거사업과-6542
D00000429157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