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생활권·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생활권·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대문구)도시계획과-3869(2020. 7. 3.)호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에 대해, 되어,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0년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1부. 2) 주민 재공람 결과 및 관련자료 1부. 3)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인우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기획관 07/07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6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733264
20210928182724
본청
주거사업과-7606
D000004033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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