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표준형 승차대 이설 승인(변경) 1. 성동구 시책추진과-3000호(2021.6.22.)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성동형 스마트쉼터 설치 확대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 승인한 표준형 승차대 이설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오니 해당 자치구 상호협력하여 신속한 이설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설승인 내역 연번 현위치 정류소명(ID) 이설위치 정류소명(ID) 변경사유 기승인 변경승인 1 금남시장앞, 백범학원터 (04-153) 응봉동주민센터 (04-139) 면목두산아파트4,5단지 (07-241) 2 왕십리역, 행당1동주민센터 (04-133) 왕십리역 (04-134) 이설승인 취소 3 코스모타워, 서울신용보증재단성동지점(04-110) 뚝섬역2번출구 (04-237) 좌동 4 성수역수제화거리 (04-240) 면목두산아파트4,5단지 (07-241) 이설승인 취소 5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04-180) - 먹골역 (07-426) 나. 버스승차대 이설은 원인자(성동구) 부담으로 시행하되, 이설 위치에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지장물 제거 및 이설 조치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조례」제6조, 행정1부시장방침 제146호(’20.6.24.) 「가로변 정류소 승하차 지장물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표지판 또는 승차대 기준 20m이내에는 지장물 설치금지, 제거(이설) 조치하고 결과보고서 제출(붙임 결과보고서 서식에 의거 이설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다. 승차대 이설 공사업체는 승차대 운영사(KT)와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 협의 후 시공하고, 성동구 시책추진과는 향후 이설완료 현황 제출 붙 임1. 승차대 이설 승인내역(변경) 1부. 2. 정류소 승하차 지장물 제거 결과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시책추진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주)KT 주무관 정소라 버스정책팀장 황성묵 버스정책과장 07/01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03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2294 /전송 02-2133-1049 / jsr0203@seoul.go.kr / 부분공개(5)
23217881
20210924185045
본청
버스정책과-20304
D000004291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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