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21.7.6.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21.7.6.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 안내 1.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96(2021.6.24.)호 관련입니다. 2. 2021.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개정법과 시행령 설명 자료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주요 내용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조합 가입자격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 삭제, 제5조 ㅇ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한정 ㅇ 초기업단위 노조(산별노조, 지역노조, 직종별노조 등)는 해고자도 가입 가능 ㅇ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허용 ㅇ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ㅇ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타임오프 한도, 교대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사결정 제한 노조 임원 자격 노조법 제17조제3항 신설, 23조제1항 ㅇ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ㅇ 조합원·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 근로시간 면제한도 노조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ㅇ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ㅇ 단,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 급여 지급 가능 ㅇ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ㅇ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ㅇ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ㅇ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 유지 -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 면제 한도 초과 급여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단체교섭 제도 개편 노조법 제29조의제2항 신설, 제29조의3제2항 ㅇ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 가능, 다만 개별 교섭시 사용자 준수의무 부재 ㅇ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규정만 有 ㅇ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ㅇ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ㅇ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노조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ㅇ 2년 ㅇ 3년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노조법 제37조제3항 ㅇ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 ㅇ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붙임 1.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2.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전결 06/30 장영민 협조자 주무관 최은정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48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5 /전송 02-2133-0709 / su1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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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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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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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정(21.7.6.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485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원 (02-2133-5525) 관리번호 D0000042896270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