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민원인 소유 토지와 시유재산간 교환 요청 (답 변)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청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관악구 재무과를 통한 현황 파악, 관련 법령 검토, 교환 가능 시유재산 보유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교환이 가능한 관악구 소재 시유재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 기준으로도 교환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전종일 주무관(☏02-2133-32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종일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6/30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67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76 /전송 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6)
23217043
20210924185045
본청
자산관리과-6740
D000004290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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