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물가변동으로 인한 협약금액 조정 기준이 전체 공사협약금액의 등락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인지? 또는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별 가격 등의 등락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인지? - (질의2)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시장단가 지수중 변동률이 낮은 것을 적용 시, 소비자물가지수 등 지수조정률 산정 및 적용방법? ○ 회신내용 -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61호)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조정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공사협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에 협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협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협약금액의 조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수조정률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시장단가 지수 중 변동률이 낮은 것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항 주석에서 “조합”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품목조정률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명시함. - 따라서, 협약금액의 조정 기준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전체 공사협약금액의 등락액이 100분의 5 이상일 경우에 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지수조정률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 내 세부 비목별 지수가 협약금액을 산정하는 비목과 맞지 않으므로, 공사금액을 구성하는 비목과 적합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시장단가 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 이 경우에도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제60조제2항 주석에 따라 “조합”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품목조정률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명시한 바, 지수 적용에 관하여는 상기 회신을 참고하시어 조합에서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와 협의 등을 통해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1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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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164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428977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