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적용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적용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정비사업의 표준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제62조제2항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협약금액 조정시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실적공사비 지수중 변동율이 낮은 것을 적용하여야 하나,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시장단가”와 “건설공사비지수”를 발표하는 바, 협약금액 조정시 적용지표는? ○ 회신내용 -「정비사업의 표준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제62조제2항에 따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협약금액 조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따르는 바,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6절(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의 지수조정률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 이와 관련하여, 2015.10.1.『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개정으로 지수조정률 산정 요소인 “실적공사비”가 “표준시장단가”로 용어 변경된 바, 당해 협약서상 “실적공사비지수”는 “표준시장단가 지수”로 봄이 타당할 것임.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9/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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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15.10.1_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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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적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178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44345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