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권리산정 기준일)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및 공공재개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기준? ○ 회신내용 -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금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등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4(2021.3.30.)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9.21.로 고시되었습니다. - 또한, 고시문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10.7.16.][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 2010.7.15.일부개정]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종전규정에 따름(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된 지역은 현행규정 따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해당 구역의 분양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6/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1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2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6)
23216772
20210924185045
본청
주거정비과-10162
D000004289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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