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4번, 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9244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정성훈 심재욱 조남준 07/09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4번, 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74번 1. 공공기여금의 광역화 관련 서울시 자료 - 광역화 필요성 - 공공기여금의 광역화를 위한 개선방안 2. 공공기여금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내용 - 협의에 대한 양측 입장 정리 및 추진 계획 - 향후 회의의 방향성 1. 공공기여금의 광역화 관련 서울시 자료 1) 광역화 필요성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기부채납 활용범위가 ‘시·군·구’로 제한됨 - (문제점) 강남구 GBC 사업의 공공기여액 약 1.7조원을 다시 강남에만 투입 가능함에 따라, 강남 집중 및 불균형 심화, 부동산 자극 ▶ 강남지역에 필요한 개발은 허용하되, 공공기여를 통해 타 지역과 상생발전 유도 필요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 가능 지단이 대규모 유휴부지 이전적지 등으로 제한 - (문제점) 공공기여 결정시점(계획 결정)과 실제 제공시점(준공)의 시차로 인한 불필요한 계획변경 시간 소요, 소규모 부지에서 적정규모 공공기여시설 확보 어려움 등 ▶ 적기적소에 필요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를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공기여 방안의 다양성 및 유연성 확보 필요 2)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개선방안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사용범위 확대 :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 단위와 일치 - (기정) 시·군·구 → (개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 현금 기부채납 가능 지단 확대 : 대규모 유휴부지 등 ⇒ 행위제한 완화 모든 지단 - (기정) 대규모 유휴부지 이전적지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내는 사용 불가) - (개선)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내도 사용 가능) 2. 공공기여금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내용 1) 국토부 ? 서울시 간 입장 ○ 그 간의 주요쟁점 (市 제도개선안에 대한 국토부 우려사항) - 공공시설 등 설치(또는 그 비용) 사용범위 확대 관련 ▶ ① 강남 GBC 사례처럼 지자체간 갈등 초래 예상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가능 대상지 확대 관련 ▶ ② 준조세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기부채납 요구 증대 우려 ○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국토부 우려사항에 대한 서울시 의견) 쟁점 ① 지자체간 갈등 초래 우려 관련 【국토계획법 체계 측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단위는 특·광역·시·군으로「국토계획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맞추는 것임 ▶ 법상 서울 도시계획의 수립·결정권한은 시장 (市 조례로 입안권 등 일부권한 區에 위임) ※ 자치구는 국토계획법상 계획 단위가 아님 【 국토계획법 】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제도 운영 가능성 측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기금 마련 근거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완료 ▶ (’20.3)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제정 (실효 후 재제정) - 공공시설 제공이 가능한 지역(강남)과 공공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강북)을 고려한 상생적 Win-Win의 도시계획 운용 가능 ▶ 부동산 불안 등으로 강남 개발을 억제하는 대신 일자리 등 차원 필수적 개발을 허용하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 불균형 해소와 연계 ※ 서울시 사전협상형 지단 공공기여의 약 80%가 강남3구 귀속 추정 【선례 측면】 - 도시(관리)계획중 하나인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도시정비법」상 현금기부채납 가능 + 서울시 전역 활용 가능 ▶ (도정법)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봄 쟁점 ② 현금 기부채납 가능 지단 확대 시 준조세로 변질(불필요한 기부채납 요구) 우려 관련 -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정해진 기부채납량의 일부를 현금으로 대체하자는 것이고, 해당 지단구역내 기반·공공시설 우선 확충 원칙은 旣 제도화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기부채납량이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기부채납 요구 우려 없음 ▶ (국토계획법 시행령)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공공시설이 충분한 때 다른 시설 또는 설치비용 부담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 있음 - 적기적소에 필요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를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공기여 방안의 다양성 및 유연성 확보 필요 ▶ 공공시설 등 제공내용 결정시점(계획 결정)과 실제 제공시점(준공)의 시차로 인해 공공기여 계획 변경 등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초래 ▶ 규모 있는 공공시설 등 제공이 어려운 소규모 도시계획시설(1천㎡ 이하) 등 도시계획 변경의 유연한 운영 가능 2) 향후 회의의 방향성 ○ 기존 시행령으로 자치구 범위 내 기부채납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대상의 기부채납 광역적 활용을 위해 금년 내 제도개선(법률개정)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대상 현행 개정(안) \ 기부채납 활용 최대 범위 - 국토법 제51조 제1항 8의2호, 8의3호 등 ① 대규모 유휴부지 이전적지 ② 역세권 등 복합 토지이용 필요지역 ③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위제한 완화 해당 자치구 ▶ 서울시 전역(도시계획 수립단위와 일치) ▶ (기부채납 사용범위) 시·군·구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 모든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관련 연구/논의 통해 검토 추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기준 개선 용역 시행중(’20.3~12) - 국토부 ? 서울시 ? 전문가 논의 및 검토지원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심 재 욱 ☎ 2133-8324 주 무 관 정 성 훈 작 성 일 : 2020. 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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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4번, 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244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40347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