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동주택과-17854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훈 김용배 진조평 이진형 10/19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17번, 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1.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 10,000㎡ 미만, 200세대 미만 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4조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4조) ○ 서울시 조례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대지면적 10,000㎡ 미만이면서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며 세부 조례내용은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1부 2.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4조)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당사무관 김 용 배 ☎ 2133-7137 주무관 김 훈 작 성 일 : 2020.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1411384
20210928133047
본청
공동주택과-17854
D000004103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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