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986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안호준 유정심 이병욱 06/22 정진우 협 조 주무관 이영주 - 지역중심 복지전달체계 전환을 위한 - 2020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2020. 6.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목 차 1 사업개요 및 현황 1 1. 사업근거 및 추진경과 1 2. 장애인복지관 현황 2 2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4 1. 주요성과 4 2. 개선과제 5 3 세부시행계획 6 1. 미래지향적인 스마트복지관 운영 7 2.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복지관 운영 9 3.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14 4 행정사항 22 붙임 1 2020년 장애인복지관 현황 붙임 2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 등 - 지역중심 복지전달체계 전환을 위한 - 2020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장애인의 상담·재활·재가복지서비스·권익옹호 등 지역중심 복지전달체계 전환으로 장애인 자활 및 복지 증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시설의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 보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2019.1.1. 개정)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2018.3.22. 일부개정) ?? 추진경과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강동구 고덕동) 최초 개관(1982)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비 전액부담(1982~1992) 신설 복지관은 국비 지원, 기존 복지관은 90%만 시비 부담(1993~2004)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액 100% 시부담(2005~2009) 장애인복지관 시비 보조율 하향 조정(시비:구비=95%:5%, 2010~2013) (2010.1.14.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복지관 시비 보조율 하향 조정(시비:구비=90%:10%, 2014~) (2014.7.31.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2 장애인복지관 현황 ?? 장애인복지관 시설 현황 시 설 수 : 50개소 ※ 은평구(구립)-1개소(2020. 7.) 준공 예정 장애 유형별 : 종합(31), 시각(5), 청각(3), 지체·뇌병변(5), 발달(6) 운영 주체별 : 시립(9), 구립(17), 법인(24) (기준: 2020.2월말 단위: 개소) 구분 운영주체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50 9 17 24 유형별 종합 31 4 16 11 시각 5 1 4 청각 3 1 2 지체·뇌병변 5 2 1 2 발달 6 1 5 연도별 개관 현황 (기준: 2020 2월말, 단위: 개소) 연도 1971- 1980 1981-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9 계 1 9 6 12 5 10 7 시립 0 6 0 1 0 2 0 구립 0 0 1 4 2 4 6 법인 1 3 5 7 3 4 1 강남·북 권역별 장애인복지관 (기준: 2020. 2월말, 단위:개,명) 권역 자치구 수 복지관 수 장애인 수 복지관 유형 종합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발달 강북 계 14 22 205,507 15 2 1 3 1 동 북 8 15 138,307 9 2 0 3 1 서 북 6 7 67,200 6 0 1 0 0 강남 계 11 28 189,447 16 3 2 2 5 동 남 4 15 125,324 8 2 1 1 3 서 남 7 13 64,123 8 1 1 1 2 ??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 9개소 계약 유형별 : 재계약(2), 재위탁(7) ※ 향후 일정 포함 운영기간 : 5년 위탁사무 : 장애인복지관 운영, 부동산 및 장비(비품) 관리 일체 등 재위탁·재계약 현황 시설명(자치구) 현 수탁법인 위탁기간 수탁유형 위탁시기(예정) 발 달 동작구 사단)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2019.10.30~2024.10.29 재위탁 (공개모집) 2019.6월 의회보고 2019.9월 적격심의 서 울 강동구 재단)푸르메 2018.2.28~2023.2.27 재위탁 (공개모집) 2022.12월 의회보고 2023.1월 적격심의 노원시각 노원구 사단)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18.8.1~2023.7.31 재계약 (수의) 2023.4월 의회보고 ’023.5월 적격심의 뇌성마비 노원구 사단)한국뇌성마비복지회 2018.12.22~2023.12.21 재위탁 (공개모집) 2023.8월 의회보고 2023.10월 적격심의 상이군경 노원구 특수)대한민국상이군경회 2018.12.9~2023.12.8 재위탁 (공개모집) 2023.8월 의회보고 2023.10월 적격심의 영 등 포 영등포구 사복)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8.12.1~2023.11.30 재위탁 (공개모집) 2023.8월 의회보고 2023.10월 적격심의 북 부 노원구 사단)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7.12.1~2022.11.30 재계약 (수의) 2022.8월 의회보고 2022.9월 적격심의 서대문농아인 서대문구 사단)한국농아인협회 2020.5.31~2025.5.31 재위탁 (공개모집) 2020.2월 의회보고 2020.5월 적격심의 남 부 동작구 사복)SRC 2020.5.31~2020.8.29 재위탁 (공개모집) 2020.2월 의회보고 2020.5월 적격심의 2020년 민간위탁 : 2개소(남부종합복지관,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재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18. 5. 3.> Ⅱ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1 2019년 주요성과 ?? 장애인복지관 등록인원 ( 단위:,명) 소계 장애정도별 성별 연령별 이용자수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장애 남 여 학령기 성인기 등록 장애인 비장애인 ’19년 95,688 36,467 89,194 70,623 40,457 119,360 132,155 27,662 ’18년 92,742 37,497 87,732 69,984 35,811 121,905 130,239 27,477 증감 2,946 △1,030 1,462 639 4,747 △2,546 1916 185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현황 ( 단위:,명) 연도 복지관 구분 이용인원 소재지 연간 인원(1일) 서울시 비서울시 ’19년 50 개소 소계 5,998,295 25,472 5,209,967 788,328 남 3,232,906 13,867 2,800,153 432,753 여 2,765,389 11,605 2,409,814 355,575 ’18년 49 개소 소계 5,896,519 25,261 5,320,014 576,505 남 3,302,134 14,254 2,984,989 317,145 여 2,594,385 11,007 2,335,025 259,360 증감 1개소 소계 101,776 211 △110,047 211,823 남 △69,228 △387 △184,836 115,608 여 171,004 598 74,789 96,215 ??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 단위:,명) 구분 소 계 (누계)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가족지원 권익 옹호 직업지원 네트워크 평생교육 서비스지원 기타 ’19년 14,484,362 227,470 974,576 252,995 7,748,368 548,360 707,416 866,193 1,230,946 1,966,931 ’18년 14,092,894 219,752 919,103 331,618 7,566,445 511,546 685,797 822,905 1,204,729 1,862,787 증감 391,468 7,718 55,473 △78,623 181,923 36,814 21,619 43,288 26,217 104,144 2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장애인 복지관 휴관 장기화로 새로운 복지 서비스로의 개편 요구 ○ 대면서비스 제공 어려움으로 인한 서비스대상자 고립 위험 및 불안감 증대 ○ 기존 전통적 서비스 제공으론 코로나-19 장기화에 해결 어려움 ??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 정책 미흡 ○ 지역별로 환경과 조건이 다르지만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 획일화, 장애인 당사자 복지 체감도 저조 지적 ○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케어, 탈시설화와 1인가구 증대, 장애종류별 특성 및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서비스 다양 시급 ?? 장애인 복지관 역할 변화에 따른 대응 부족 ○ 장애인 복지 트렌드 변화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 중추기능 수행 등의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역할 확대 대응 부족 ? 장애인복지관 협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 시간?장소 제약 없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강화를 통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 ◈ 복합적이고 개별화된 장애인 욕구에 대응하여 장애인복지관도 지역사회 요구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 ◈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및 운영비 등 예산지원, 인프라 확충 Ⅲ 세부시행계획 개선과제별 추진계획 개선과제 추진계획 추진내용 전달체계 개편으로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복지관 운영 코로나-19 복지서비스 선제적 대응 ① 포스트코로나 대비 새로운 복지 서비스 제공 ② 휴관이 되더라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③ 온라인 복지서비스 구축 ④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시멉운영)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으로의 장애인복지관 운영 뇌병변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①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지정 운영 ② 뇌병변 장애 영유아 사회·가정 활동지원 강화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하는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①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사업 운영(23개소) ②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49개소) ③ 거주시설 네트워트 사업(46개소) ④ 1인 1취미 동호회 지원(50개소) ⑤ 거점복지관 운영(4개소) ⑥ 이동식 이불빨래방 운영(1개소) 지역관계망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 ① 선도적인 장애인복지사업 개발 및 제공 ② 서울시와 자치구 협업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방식 개선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복지관 역량 강화 표준인력 산정방식과 사업방향 전환 모색 ① 포준인력 및 운영비 기준 마련 ② 역할변화에 따른 사업방향 모색 보조금 지원 ①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② 맞춤형 복지포인트 서울형 평가 추진 ① 서울형 평가 추진 시설관리 강화 및 인프라 지속 확충 ① 시설관리(기능보강) 강화 ② 시설 인프라 지속 확충 1 전달체계 개편으로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복지관 운영 코로나-19 복지서비스 선제적 대응 ?? 추진배경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장애인복지관 무기한 휴관 조치 ○ 현재 방식의 복지 서비스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서 제대로 대응 모색 하지 못해 장애인 사각지대 발생 우려 - 장애인복지 서비스 특성상 대면서비스 제공 어려움으로 서비스 어려움 호소 ?? 추진방향 ○ 재난 상황에서도 원활히 복지시스템 원활히 작동하도록 장애인복지관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복지관 패러다임 전환> 기 존 개 선 ? ?? 기다리는 장애인복지관 (재활 교육사업 중심 서비스) ??찾아가는 장애인 복지관(비대면, 온라인)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서비스 역할 수행) ○ 코로나-19 등 재난에 따른 휴관하더라도 서비스 지속 추진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평소와 차질 없이 시행토록 준비 추진 ?? 세부추진내용 ① 포스트코로나 대비 이용자에게 새로운 복지 서비스 제공 ○ 추진기간 : 2015. 6월~ ○ 제공방법 : 이용자 욕구조사 및 결과기반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하여 추진 ※ 추진절차 욕구조사 계획 수립 욕구조사 사업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② 휴관이 되더라도 찾아가는 서비스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상적 추진 <찾아가는 개인 맞춤 신체 활동> ○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장애인의 부족한 신체활동 위해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적은 공원에서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동 지원 ○ 도시락배달 서비스로 취약계층 생계 추진, 재가장애인 마스크 전달, 취약계층 안부전화 등 정서서비스 제공 <도시락배달> <안부전화> <마스크 지원> ③ 비대면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복지서비스 구축 운영 ○ 이용자가 집에서도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온라인 복지프로그램 적극 개발 및 보급 추진 - 온라인 접수,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지역복지정보 유-투브 방송, 온라인 사회복지서비스망 구축, 온라인 평생학습 등 -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활용해 장애인 복지관 평생 교육 등 온라인 수업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한 복지관 직원교육 자체 진행 추진 온라인 배움터 운영 어르신 힐링요가 강좌 온라인 교육강좌 제작 ④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위한 QR 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시범실시) ○ 코로나19 확산차단, 폭염 대비 야외쉼터 운영 등에 도입 ○ 서울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복지관, 강북장애인복지관 등 2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으로의 장애인복지관 운영 뇌병변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뇌병변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다음으로 많으나 전담 뇌병변장애인 이용시설은 2개소에 불과하여 특별한 배려와 지원 필요 - 장애인복지관 49개소 중 뇌병변 2개소 지원 미약 지적 다수 ?? 세부추진내용 ①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지정 운영 ? 추진방안 : 기존 장애인복지관 중 거점 뇌병변 지정·운영 - 기존 장애인종합복지관중 3개소 추가 지정·운영 뇌병변 복지관(강서, 뇌성마비) (2개소) ⇒ 뇌병변 거점복지관 (5개소) <19년) < 20년> √ 발달 위주의 장애유형 편중에서 성인 및 고령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를 위한 뇌병변장애인 거점 복지관 지정·운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주요역활 : 지역내 뇌병변장애인 대상 전문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 뇌병변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특수학교 졸업한 학령기 이후의 뇌병변장애인의 성인전환프로그램 운영 - 40대 이상의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부모모임 지원 등 ? 운영기관 선정 : 기존 장애인종합복지관중 추가 지정·운영(3개소) ? 소요예산 : 40,000천원(자치단체 경상보조) ② 뇌병변 장애 영유아 사회·가정 활동 지원 강화 ? 지원대상 : 만 6세미만의 중증 뇌병변 장애영유아 - 가정내 보호 대상 중 사회성 증진 및 발달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 사회성 및 발달평가 대상자 선정방안 마련(뇌성마비 복지관) ? 주요내용 : 가정내 일상수행능력 및 사회성 증진 서비스, 부모교육 등 - 가정방문 일상생활수행능력 증진 교사 양성 및 가정파견 - 뇌병변 장애영유아 발달을 고려한 사정을 통해 진단평가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지역사회 전문 특수교육 및 재활치료서비스 연계 등 ? 운영기관 선정 : 1개소(공모 또는 지정운영) ? 소요예산 : 50,000천원(자치단체 경상보조) ②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하는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 추진목표 기존 장애인복지관 운영방향에서 지역사회의 재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이용인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 세부추진내용 ①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사업 운영 : 23개소 ○ 대 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을 가진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 사 업 비 : 2,051백만원 ○ 수행기관 : 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선발), 장애인복지관 23개소(운영) ☞ 인력지원 : 종사자 48명(5급7호봉 상당), 보람일자리 78명(월57시간이내) ※ 사업실적(2019) : 수행기관(21개소), 95명(이용자) ②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 49개소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49개소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가족 ○ 사 업 비 : 624백만원(개소당 13백만원) ○ 지원내용 : 3일이내 장애인당사자 돌봄 및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 휴식제공 : 당일, 1박2일, 2박3일, 체험, 테마여행, 단체여행 등 돌봄제공 : 지인 및 친척, 단기보호 돌봄기관, 돌봄캠프 등 돌봄 제공 ※ 사업실적(2019) : 年 2,559명 이용(휴식제공 1,911명, 돌봄제공 811명) ③ 거주시설 네트워트 사업 : 46개소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46개소 ○ 매칭기관 : 거주42개소·단기보호12개소·주간보호3개소, 자립생활주택 23개소 ○ 사업내용 : 문화여가, 개인별지원, 자조모임 등 지역사회연계 네트워크 사업 ○ 사 업 비 : 304백만원(구립 및 법인 7백만원, 시립 5백만원) ※ 사업실적(2019) : 실인원 759명 이용 ④ 1인 1취미 동호회 지원 : 50개소 ○ 사업기간 : 2020. 1 ~12. (2013.1~현재)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48개소 ○ 사 업 비 : 150백만원(개소당 3백만원) ※ 사업실적(2019): 동호회 148개, 참여인원 1,911명 지원 ⑤ 거점복지관 운영 : 4개소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4개소 ☞ 동북(성민), 동남(한우리), 서북(서부), 서남(시립남부) ○ 사 업 비 : 212백만원(개소당 53백만원) ※ 사업실적(2019) : 장애인가족 상담(1,980명), 솔루션위원회 및 찾아가는 솔루션(29회 48가구), 돌봄휴가제 총괄 운영(2,148명) 소식지 1회 발간, 장애인가족지원 공모사업 실시(2건) ⑥ 이동식 이불빨래방 운영 : 1개소 ○ 총괄기관 :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전담인력 2명, 7톤 이불빨래방 차량 지원) ○ 참여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재가복지센터, 영구임대아파트, 노인복지관 등 ○ 사업내용 : 연중 빨래수요처에 방문하여 이불빨래 지원 및 이불교체 ○ 사 업 비 : 112백만원 ※ 사업실적(2019) : 年 2,437명(이불지원: 205명) 지역관계망을 통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방식 개선 ?? 추진배경 ? 장애인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욕구 복잡,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화와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 ? 장애인복지시설은 자신들의 역할 내에서만 서비스 제공, 유관 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미흡으로 복지 체험도 저하되는 문제점 발생 ? 장애인복지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의 한정된 인력으로 지도?관리가 어려움 ?? 세부 추진방안 ① 선도적인 장애인 복지사업 개발 및 제공 ?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허브기관 육성 - 장애인 복지 다양한 욕구에 따라 각종 복지 시설에서 지급하는 중복 서비스 조정하고 다양화 추진 - 지역주민과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고 새로운 지역복지 모델 추진 ? 장애인 분야 선도적인 복지서비스 역할 구축 - 지역 실정에 맞는 장애인 분야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 검증?보완하여 다양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으로 모델 개발, 발전 ※ 커뮤니티 케어 등 사업운영 대상자 발굴 욕구사정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사후평가 ?사업신청 발굴 및 동의 ?대상자 욕구 평가 ?상담 및 수요조사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수립 ?민관협력 자원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② 서울시와 자치구 협업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방식 개선 ? 서울시와 자치구간 역할 정립 등 장애인복지관 효율적 운영체계 모색 - 자치구 대상 시범사업으로 추진, 평가를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필요시 자치구 위임 단계적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서울시 : 정책수립 및 운영기준, 보조금 예산 규모 책정, 성과평가 기능 - 자치구 : 운영지원(사업계획 프로그램 등), 예산, 지도감독, 기능보강 등 구분 서 울 시 자 치 구 운 영 ? 서울시 장애인정책 수립 ? 복지관 운영 매뉴얼 정비 ? 위탁운영단체 선정(시립) ?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시설 운영계획 수립 등 ? 위탁운영단체 선정(구립) 지 도 감 독 ? (성과평가) 서울형 평가 ? 일상적인 시설 운영 지도감독 ? 행정사무감사 등 외부감사 지도 예 산 ? 운영보조금 지원(복지관) - 연간 지원규모 산정 및 교부 ? 시설 예산 승인 및 교부?정산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운영보조금 구비 추가 지원(권장) 기 능 보 강 ?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기능보강 사업 확정 및 교부 ? 기능보강 사업 시행, 정산 ? 시설 안전점검, 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 3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복지관 역량 강화 ① 장애인복지관 표준인력 산정방식과 사업방향 전환 모색 ?? 추진배경 복지관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에 부합하는 운영지원기준 개선 필요 - 복지관 인력의 증원 확대, 인건비 지원 기준 상향 등의 현장 요구 - 인력산출 기준 및 운영비 지급기준에 대해 현실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시 되는 상황 지역중심의 복지관 운영 방향의 개편을 위한 역할부여 필요 ?? 세부추진 방안 ① 장애인복지관 표준인력 및 운영비 기준 마련 ○ 추진시기 : ○ 주요내용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안 마련 √ 용 역 명 : 지역중심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의 장애인복지관 직무분석 및 표준인력 지원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금액 : ’19. 4. 5. ~ ’20. 2. 28/금69,717천원 ※ 용역업체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과업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관 운영모델 및 인력기준 개선방안 도출 등 ② 장애인복지관 역할 변화에 따른 사업방향 전환 모색 ○ 지역 내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및 허브 기능 역량 강화 방안 ○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삶의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중심 사업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민관협력 체계의 중심 역할 수행 ○ 장애인복지관 공공서비스 역할에 대한 전략적 구축 방안 모색 ⇒ 장애인복지관 협회 및 종사자 TF 구축 세부 실행 및 활용방안 추진 ②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2020년) ①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대상시설 : 50개소 (시립 19개소, 구립 17개소, 법인운영 24개소)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지원 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시립 시설(9개소) :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시비 100%) - 구립 및 법인시설(41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시비 90%, 구비10%) - 주요사업 : 상담 · 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권익옹호지원, 직업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평생교육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등 ○ 지원내역 : 총 86,936백만원(전년대비 3,903백만원, 4.4% 증가) ○ 지원 시기 : 분기별 균등 지원(25%) ※ 분기별 25% 균등지원, 다만, 프로그램 이용, 조기집행 등 고려 차등 지원 ○ 예산배분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계 시립 구립 법인 예산액 93,702 21,049 27,664 44,999 시비 86,936 21,049 24,898 40,989 구비 6,766 - 2766 4,010 ② 맞춤형 복지포인트 (시비 100%) ○ 배정기준 : 10호봉 미만 연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33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0.1.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없음 ○ 사용기간 : 2020.1.1. ~ 2020.11.30.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827명 계(명) 시립 구립 법인 소계 정원 정원외 소계 정원 정원외 소계 정원 정원외 소계 정원 정원외 1,827 1,772 55 405 394 11 623 607 16 799 771 28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시설에 환급 요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 발령일 기준 월할 계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사용대상 범위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 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자치구 →시설 ※ 1분기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 → 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자치구 →서울시 ③ 장애인복지관 서울형 평가 추진 ?? 추진방향 ? 전국단위 획일적인 지표를 지양하고 우리시 특성을 반영한 평가 실시 ? 서울형 평가 추진으로 시설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 견인 ?? 평가대상 ? 시 설 수 : 장애인복지관 46개소(’17.1.1.이전 설치·신고시설) ? 평가대상기간 : ’17.1.1.∼’19.12.31(3년간) ?? 평가내용 및 방법 ? 평가지표 : 관리지표, 조직역량지표, 사업역량지표 등 ? 평가 방법(서울형평가관리시스템 활용) - (시설, 현장평가단)서울형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및 평가수행 - (현장평가단)현장평가 시 평가항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체평가서 검증 - (서울시, 복지재단)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행정처분 사항 평가결과 반영 ? 평가 수행 역할 분담 -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평가주체) 서울시복지재단(평가지원) · 평가총괄 · 평가(소)위원회 운영 · 평가지표 확정 · 현장평가단 선발 및 구성 · 평가과정 감독 및 결과통보 · 평가지표 개발 · 현장평가단 교육, 운영, 사후관리 · 평가과정 수행 및 결과 분석 · 평가사후 컨설팅 등 지원 · 평가대상시설 교육 및 설명회 ?? 평가절차 평가준비 단계 평가수행 단계 평가완료 단계 평가계획 수립 (5월) ▶ 평가설명회 개최 (6.15) ▶ 현장평가단 구성 (5~6월) ▶ 자체평가 (7.6) ▶ 현장평가 만족도조사 (7.6~9.11) ▶ 이의신청 접수처리 (9.25~10.8.) ▶ 결과정리 행정처분반영 (11.2~12.31) ▶ 평가결과 제출 (‘21.1월) ▶ 사후관리 컨설팅 (‘21년~) 서울시 복지재단 복지재단 평가시설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보건복지부 복지재단 ?? 평가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 ? 시 홈페이지, 법인시설지원시스템 및 보건복지부에 공개 ? 평가결과 활용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시 평가결과 심사기준 참고 - 평가결과 우수프로그램 사례 전파 및 시설 맞춤형 컨설팅 통한 개선지원 장애인복지관 시설관리 강화 및 인프라 지속 확충 ?? 추진목표 ○ 장애인복지관 신축, 증축, 기능보강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이용 편의 제공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81조(비용 보조) ○ 기울어진 운동장 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19.9.2.시장 방침) ○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시비보조율 ○ 장애인 복합시설 건립 등 시 지원기준 수립 (’17.1.10.복지본부장 방침) ?? 추진계획 ① 장애인복지관 시설 관리(기능보강) 강화 ? 추진방향 - 안전관리(재난예방) 분야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선 지원 - 기능보강 사업 자치구 발주, 집행시 원가비교를 통한 예산절감 -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先 사전타당성 검토후 後 지원 원칙 ? 기능보강 사업절차 기능보강 사업비 자치구 교부 현장심사 및 사업대상 선정 사업 의뢰 (시설⇒자치구) 사업계획 (자치구) 자치구 통합발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집행 및 정산 (자치구) 집행 및 정산 (시설) 시설발주 및 계약 (개보수?물품구매 등) 사업비 시설 교부 (자치구별) ? 시설유형별 기능보강 지원 : 2020. 4. ~ 12 (단위:천원) 시설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시비 구비 자부담 27 46 2,755,421 2,332,120 159,251 264,050 장애인 복지관 시립 7 16 686007 686,007 구립 6 7 354260 159,253 159,251 35,756 법인 14 23 1715154 1,486,860 228,294 ? 2021년 기능보강 신청 및 선정 기능보강사업 신청 (2020. 3.~4.) 타당성 실사 (2020. 5.~9.) 검토위원회 개최 (2020. 10)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 시설별 2건 이내 - 자치구 사전 사업적정성 검토 - 법인시설지원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 - 시급성, 우선순위별,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 실사를 위한 현장 방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공통 업무처리 기준, 2021년 서울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 장비내구연수 및 단가 기준, 복지재단 시설 유형별 점검지표 등 종합 검토 실시 - 현장점검(의견청취) 및 사업검토, 검토위원회 운영 - 타당성 검토위원회 개최 - 고액공사 및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사전 현장의견 및 보완사항 반영후 최종 선정 - 2021년 사업예산 반영후 확정 통보 ② 장애인복지관 시설인프라 지속 확충 ? 시설인프라 현황 - 장애인복지관은 50개소로 자치구별로 최소 1구 ·1개소 충족되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갈수록 추가 설치가 어려워 자치구간의 공급 불균형 문제가 시설 인프라 격차로 나타남 ※ 자치구별 복지관 충족 수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6개소 12개구 8개구 2개구 1개구 2개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중랑, 강북, 도봉, 마포, 양천, 금천, 영등포 동대문구, 성북, 서대문구, 은평, 구로, 관악, 서초, 은평, 강서 송파 강동 노원 강남 ? 추진방향 - 확충이 필요한 자치구의 장애인복지관 시비 건립 요청시, 설치 필요성,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 시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자치구의 경우 독려하여 적극적으로 건립하도록 할 예정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 추가 건립 요구 가능 자치구 ?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자치구 : 12개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중랑, 강북, 도봉, 마포, 양천, 금천, 영등포) ? 구립장애인복지관 미확충 자치구 : 9개 자치구 (광진,중랑,노원,강서,구로,금천,영등포구,동작,강동) - 장애인복지관 시설 수의 제한은 없으나, 자치구당 1개소 이상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을 목표로 하여 건립비 지원을 신청한 자치구에게 연차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2020년 ∼ 2023년 장애인복지관 실행 및 투자계획에 의거 (구립)강동 장애인종함복지관, (구립)구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예정 - 시립복지관은 신규 및 추가 건립보다는 증축 등으로 기존 공간 활용 ※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증축,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 추진현황 - 건립추진현황 : 4건, 총 38,075백만원(’16~’22) (단위:백만원) 시 설 명 기간 사업비 공 사 규 모 공정단계 구립 은평장애인 복지관 건립 ’16.1 ∼’20.7 8,493 (시비:2,600,구비3,400,민간:2,493) 연면적 : 2,927㎡ (지하1층/지상4층) ㆍ공사 중 ※ ’20. 9월 개관 예정 시립 서대문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17.9 ∼’22.9 17,273 (’20년 예산 : 554) 연면적 : 3,652㎡ (지하2층/지상8층) ㆍ설계용역 추진중 시립 발달장애인 복지관 별관 증축 ’20.1 ∼’22.12 3,840 (’20년 예산 : 140) 연면적 :1,441㎡ (지하1층/지상4층) ㆍ타당성검토 완료 구립 강북장애인 복지관 별관 건립 ’18.7 ∼’22.4 8,469 (시비:1,770,구비:6,699) 연면적 : 2,110㎡ (지하1층/지상7층) ㆍ설계용역 추진중 - 추진실적 (’20.5월말 기준) ?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 증축 준공 1개소, 착공 1개소, 설계 2개소 ? 준공(시립북부-‘19.12월 준공), 공사중(구립은평), 설계중(시립서대문농아인,구립강북)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준공) 구립은평장애인복지관 (공사 중)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설계 중)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 (설계 중) Ⅳ 행 정 사 항 ?? 예산 : 86,911백만원(사무관리비 등 포함) 사업별 예산 (단위:천원) 구 분 시비 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 계 86,904,120 21,016,203 65,887,917 장애인복지관 운영 84,606,510 20,575,833 64,030,677 거점복지관 운영 212,400 53,100 159,300 최중증발달장애인낮활동시범사업 378,000 95,000 283,000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526,210 116,270 409,940 장애인거주시설 네트워크 및 1인1취미 454,000 72,000 382,000 장애인돌봄가족 휴식제 637,000 104,000 533,000 뇌병변 거점 및 영유아 사회연계 90,000 90,000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관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시립) 또는 자치단체경상적 보조금(구립 및 법인) ?? 추진일정 2020년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 시달 : 2020. 6. 사업계획 관련 간담회(사무국장) : 2020. 6 복지관별 사업 추진 : 2020. 1.~ 장애인복지관 현장소통 간담회 실시(6월,10월,12월) : 2020. 6.~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2020. 12. ?? 자치구 담당부서 2020년 사업비 적기 교부 및 2019년 사업비 정산 철저 - 장애인복지관운영비 등 경상적 보조금은 분기 또는 반기지급 2021년 기능보강 신청(사전검토 이행) 및 2019년 기능보강 사업 지원 - 총 공사비 1억원이상 개보수사업 및 물품구입 - 법인 및 시설관리시스템으로 기능보강 신청·접수 및 타당성 의뢰 연1회 이상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2020.12월까지 - 2019년 기능보강 이행 및 집행 점검 포함 ??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 정기 간담회 추진시 참여 협조(연3회)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협조 ?? 장애인복지관 2020년 운영계획 및 市 특화사업 개별 사업계획 별도 수립 - 대 상 : 市 보조금 받는 장애인복지관 - 제출시기 : 6월말까지 제출 완료 2020년 보조금 정산 보고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완료 : 2020.12. 붙임 : 1. 2020년 장애인복지관 현황 2.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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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986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454) 관리번호 D000004021999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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