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720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호준 유정심 04/28 이병욱 협조 2020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2020. 4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계획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 장애인복지관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문제발생시 재발 방지 ○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및 복지 체감도 및 이용자 편익 증진 ○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Ⅱ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제62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 등)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서울시 위임사무 조례 제5조 Ⅲ 추진실적 ?? 지도점검 대상 (2019년 12말 기준) 설치주체 종별유형 종사자 합계 (A) 시립 구립 법인 합계 종합 뇌성 마비 발달 시각 청각 기타 49 9 16 24 50 29 2 5 5 3 5 1,708 ※ 2019년 개관한 강남세움복지관 제외 - (단위:건/천원) ○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실적(2018년) (단위:건/천원) Ⅳ 세부추진계획 ?? 추진목적 ○ 복지정책 확대 및 재원의 증가로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보조금 운영?집행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 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추진함으로써, ○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복지체감도 제고 도모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장애인복지관 50개소, 재가봉사센터 1개소(노원구) ○ 점검일시 : 연중 ○ 점검기관 : 해당시설 소관 자치구, 필요시 시·구합동 점검실시 (성분도는 강동구 소관, 평화재가봉사센터 노원구 소관) ○ 사업기간 : 2018~2020년 (지적사항 이행 및 2018~19년 사업 지도 점검) ○ 방 법 : 서울시 지도?점검 추진 계획에 의거 각 자치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 계획 수립시행 ※ 시립시설은 시·구합동 점검으로 일정 및 계획(안)은 추후 협의 후 시행 ○ 점검반(예정) : 전문성 및 객곽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합동점검 추진 - 반구성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재가복지팀 5개조 5명 ※ 지도점검 인력은 부서 업무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체 운영하되, 주 담당 분야를 지정 전문성 향상 추진 - 감사개시 전 사전서류 및 증빙자료 등 수감 준비상황 확인 조치 - 점검방안 ? 구립, 법인시설 : 자치구 담당부서 + 외부(회계사 1명 등) ※ 필요시 시에서 현장방문 실시 ? 시립시설 : 시·자치구 합동점검 추진 등 ○ 지도점검 절차(안) 정기 점검 주요 내용 지도·점검 계획수립 ? 대상 시설 규모 등 자체여건에 따라 점검계획에 점검항목, 점검인력, 점검기간, 착안사항 등을 포함 점검반 구성 ? 점검 규모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따라 점검반 구성 - 사전교육을 통해 착안사항 공유 및 규정 숙지 필요 일정 사전통보 ? 점검 목적과 전체적인 일정을 통보 시설 자체점검 ? 정기 지도·점검 전에 시설이 스스로 점검을 해 보도록 점검체크리스트 전달 ※ 자체점검표 작성 후 지자체 제출(사본은 시설에서 보관) 현장점검 ? 정기 지도·점검은 계획에 의거 분야별 점검 항목과 시설에서 작성한 자체점검표를 비교하여 현장점검 실시 ? 수시(긴급) 점검은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신분보호 필요시 민원?신고 내용 이외의 점검을 병행 실시 행정조치 ? 현장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등 운영현황 입력 ○ 중점점검내용 ?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전체 적용) - 보조금 및 재무회계 분야 ? 시설 운영 총괄 및 보조금 지원 범위에 맞는 사업수행 여부 ?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 보조금 관리지침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 회계장부 및 지출 증빙서류 확인 ? 재정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정기적 재물조사 실시여부 등 ? 주요지적사항 - 운영위원회 관리 소홀(회의록 작성 소홀 등) - 예산 전용시 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등 -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세출예산외 목적외 사용) 등 - 인사복무, 시설운영 분야 ? 공개채용 준수여부 및 채용절차의 적정성 ? 직원 배치 기준 및 호봉산정 준수 여부 ? 근무상황부 및 시간외근무 관리, 기타 수당 지급 사항 등 ? 주요지적사항 - 직원근무 상황부 관리소홀 - 연장근로수당 지급 절차 미준수 등 - 사업운영 및 후원금 분야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적정성 - 후원금품 접수 및 사용 현황 및 후원자 개발ㆍ관리의 적정성 - 지역사회 연계 및 특화프로그램 추진 등 ? 주요지적사항 - 프로그램 이용료 및 수입관리 소홀 - 자원봉자사 관리 소홀 등 - 공사 및 시설 분야 - 공사 집행 및 물품구매 사항 - 계약방법의 적정성 및 대가지급, 정산처리, 하자보수 사항 등 - 일반 및 소방분야 등 시설 안전관리 및 차량관리 사항 등 ? 주요지적사항 - 물품 구입 관련 검사 소홀 - 공사관련 준공검사 소홀 등 ? 민간위탁 협약이행 - 민간위탁 협약서상 승인 및 시(구)제출 사항, 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 외부 회계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 연간 법인 전입금 지원계획 및 실적 확인 - 복지관 사무편람 및 지침 개정, 장애인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등 ※ 서울시 승인 및 사전제출 사항 (예시) 승인사항 제출사항 (모두 공통사항) - 사무편람 개정 - 법인전입금 부담계획(전년도 12월말까지) - 조직 기구 및 인원 증감원 등 조정 사항 - 특별채용계획 사전검토 및 승인사항 -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대상, 징수방법, 징수금액 등(공통) - 연가 사업계획 및 변경시 승인(공통) - 권익보호이행서약서 - 연간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 - 연간 시설 점검계획 및 결과 (복지부 연2회 시설점검 계획으로 갈음) - 계약 이행보증보험(협약체결이후) - 외부 회계감사법인 회계감사보고서 ※ 세부적인 제출기한 및 내용은 개별 협약서 준용 ? 기능보강 이행 점검 - 2019년 기능보강 집행점검(계약방법 및 절차 적정성) - 선금급 지급, 입찰공고 및 계약서류 관리, 낙찰차액 사용 여부 - 자부담 이행 여부, 사업계획 및 발주방식 변경 등 변경사항 사전 승인 여부 - 사업비 잔액 임의 집행 여부, 하자보수 실시 여부 등 ? 그 외 특별 점검 등 - 국민권익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등의 민원제보로 사실확인 조사 서울시 또는 자치구 민원제보로 필요시 ?? 점검방법 ○ 사전준비 - 시설에 점검계획 및 점검일시 통보 후 사전 요구자료 의한 검토 후 실질 현장 점검 실시 - 시설에 점검 가능한 장소 및 PC, 유선, 관련서류 비치 등 사전 요구 - 점검반 편성하여 점검 업무 분장에 의한 실시 ○ 합동점검 - 시설공사, 회계·계약, 노무 등의 외부 전문가 포함하여 민·관합동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점검실시 - ‘시민명예감사관’을 구성하여 시설 지도 점검시 활용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필요시 자치구 감사부서에 의뢰하여 시설운영 정기 감사 실시(2~3년 단위) - 민간위탁 시설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후 익년도 3개월이내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회계집행 적정성 확인하여 지도 점검시 활용 ?? 지적사항 사후조치 ○ 점검조치: 지적사항에 맞는 처분요구 - 단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현장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의 사안에 따라 시정요구, 주의요구, 권고, 개선요구, 징계 등 처분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가능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에 의거 보조금 목적외 사용시 보조사업 지정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자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에 대해서도 5년이내 보조금 교부 제한) - 지방보조사업자의 벌칙외 해당 대표자, 사용인, 대리인, 종업원 등에게 벌금형 부과 가능 - 시립 및 구립 시설의 민간위탁 심사 시 반영 (위탁법인에 통보 및 사전에 시설 지도점검토록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책무성 요구) - 필요시 제도적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건의 ○ 처분 및 청문 등의 절차 : 행정절차법(처분의 사전통지) 제21조 및 제27조(의견청취), 제28조(청문의주재) ○ 처분결과 공표 : 처분과 관련하여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게재하고 필요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에도 게재 가능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의 공표라는 표제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 처분의 내용, 처분일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시립장애인복지관 시·구 합동 점검시 회계사 섭외 및 수당 요청시 지급 ○ 지도·점검 수당 : 1일 200천원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 전문가 자격기준)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20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지도 · 점검 계획 시달 : 2020.4월 ○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2020.4~12월 ○ 시립장애인복지관 시·구 합동 지도·점검 실시(사전협의) : 2020.4~12월 붙임 : 1. 장애인복지관 지도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시립장애인복지관 점검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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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8720
D000003985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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