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추모시설운영처 제목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검토 회신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11980(2021.6.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해당 시유지 가 허가조건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 여부 : 조건부 사용허가 1) 대 상 : 2) 신 청 자 : 3) 사용목적 :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나. 사용 허가조건 1) 신청한 면적 중 포장도로(27㎡)에 대해서만 허가하고 보도블럭과 휀스 유지 2) 사용기간 중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며, 연체료 미납시 계약해지됨. - 계약해지 후 무단점유로 분류되어 변상금 징수 및 고발조치 가능 3) 영구시설물 등 개인시설물 축조 불가 4)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 철저 5)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 연간사용료 : 6) 기타 서울시 장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준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6/30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0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어르신복지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3 /전송 02)2133-0751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6)
23207516
20210924185851
본청
어르신복지과-12024
D000004289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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