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830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윤경 代한문희 박태주 01/22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획 2021. 1. 시립미술관 (총 무 과)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획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위해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내의 근린생활시설(SeMA카페)의 사용료 납부 및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허가처리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사용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제13조(낙찰자 결정) ○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 사용·수익허가 재선정 계획(총무과-12914, 2020.11.27.) ?? 추진경과 ○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 2020. 11. 27 ○ 입찰서 제출 : 2020. 12. 7. ~ 12. 9. ○ 개찰 : 2020. 12. 10.(10:00) ○ 1차년도 사용료 부과고지 : 2020. 12. 14. ?? 낙찰자 현황 ○ 낙찰자 : ○ 입찰금액(1차년도 사용료) : 금40,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 2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 ○ 사용료 납부일 : ?? 사용?수익 허가 내용 ○ 대상시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전용면적 : 109.5㎡ - 용 도 : 카페테리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변경 : - 변경사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계약체결 날짜 연기 및 커피머신 수입 지연 -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0조, 시행령 제73조, 제75조, 제75조의2, 제90조, 시행규칙 제72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3절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 추가사항 통보, 회계제도과-6225> 구 분 적 용 비 고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제외 (사유) 부품·재료 수급 지연,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곤란하고 지체한 경우 (방법) 작업장 가동 중지, 사업장 일지 폐쇄, 사업장 정상화 및 재가동 기간, 출·입국제한 등 확인 법§22, 30, 영§75, 75조의2, 90, 규칙§74, 74조의2, 75, 예규 등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미술관 개관 및 폐관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 판매물품 : 커피, 음료(주류 제외), 제과 및 제빵류 등 ?? 향후 추진일정 ○ 계약 및 사용허가서 발급 : ○ 사용?수익 개시 :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안) 1부. 2. 사용허가 신청서(안) 1부. 3.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4. 시유재산임대료 납부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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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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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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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ma카페 사용료 부과 고지서(안진환).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30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윤경 (02-2124-8828) 관리번호 D00000417702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