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요트영업(하천법 위반)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조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 관련하여, 소재에 있는 의 계류장에서 「하천법」 제33조 제5항에 의거 하는 및 민원이 계속 적으로 발생하여 실태점검 및 위반사항 단속 강화조치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으로 인한 법령위반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안전사고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및 확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06/29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06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3206847
20210924185851
본청
수상기획과-4063
D000004289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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