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 1. 행안부 회계제도과-2641(2021.6.25.)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한 한시적 특례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으니,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21.6.30.까지 → (변경) '21.12.31.까지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25③),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26③)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 붙임 : 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3호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소방행정과장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代오선숙 재무과장 06/28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309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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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0923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287988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