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직 근무자는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는 최대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한도를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자부담(법인전입금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기준인 월 15시간 및 월 40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모두 포함한 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6/28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5 /전송 02)2133-0718 / kyungj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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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700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7325) 관리번호 D000004288126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