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직 근무자는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는 최대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한도를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자부담(법인전입금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기준인 월 15시간 및 월 40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모두 포함한 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6/28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5 /전송 02)2133-0718 / kyungju@seoul.go.kr / 부분공개(6)
23205778
20210924185851
본청
복지정책과-16700
D00000428812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