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 가구원수 판단시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주비?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구원수 판단시점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0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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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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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004
D00000428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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