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임시 이전 관련 질의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집 임시 이전 관련 질의 회신 1. 영등포구 가정복지과-(2017. 5. 29.)호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로 인한 임시 어린이집 이전이라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을 받아 설치 되어야 합니다. 3. 어린이집은 1층 또는 건물전체(5층 이하)에 설치되어야 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질의하신 5~7층 건물 중 1층~2층, 또는 2~3층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고, 6~7층 건물 중 6~7층은 사용하지 않고 1~5층만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건물전체 층수를 5층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질의 내용 ○현재 어린이집 인근의 5~7층 규모의 건물 중 - 1, 2층 또는 2, 3층을 3~6개월간 임시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6~7층 건물 중 6~7층을 제외한 1~5층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붙 임 : 임시 이전 관련 질의(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성보 국공립확충팀장 임성진 보육담당관 06/01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93 /전송 02)2133-0731 / arah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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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임시 이전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330 생산일자 2017-06-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보 (02)2133-5093) 관리번호 D000003029589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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