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서울시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의 궁굼한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은 공히 시민단체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추진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시민단체의 범위가 모호하긴 하나, 중간지원조직의 위탁기관 신청 자격은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이며 시민단체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의 직원도 해당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수탁기관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 구청,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와 주무관이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관을 연계(민관협력)하고 지원하는 자치구 중간조직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민주도적,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자치회의 역량 강화 및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누구나 쉽게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혹시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신형 마을협력팀장 박정숙 지역공동체담당관 06/25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54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지역공동체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34 /전송 02)2133-0827 / kiciii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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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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