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주택 증여(부담부)취득 신고시 소득증빙의 범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주택 증여(부담부)취득 신고시 소득증빙의 범위 님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 내용 지방세법상 부담부증여 관련 예금이나 주식의 잔고증명이 소득의 증명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증빙방법 나.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6, 2016. 1. 5.)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자금출처)이란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관련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등 취득자가 취득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 및 행정안전부 운영요령을 종합하여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하는 경우에만 유상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때 그 취득자의 그 소득의 증명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관련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등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취득자의 예금이나 주식의 잔고증명”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증빙에 관련된 문의는 일반적으로 우리시에 발생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고, 국세청이나 관련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물건지 소재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서 본 회신은 별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립니다. 끝.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2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79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2 /전송 02-2133-1029 / seses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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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주택 증여(부담부)취득 신고시 소득증빙의 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921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진 (02-2133-3222) 관리번호 D00000424262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