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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방역 추진 관련 장례식장 방역조치 개선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124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준채 김은숙 김연주 이해우 04/20 김선순 협 조 - 상생방역 추진 관련 - 장레식장 방역조치 개선계획 2021. 4.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상생방역 추진 관련 - 장례식장 방역조치 개선계획 우리시의 상생방역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정책실 소관 장례식장은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 추진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년 11월 이후 시행중인 서울시 강화조치(빈소별 최대이용인원 제한)를 선제적으로 완화하여 위 상생방역 추진에 호응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을 개선하여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우리시의 상생방역 추진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22시) 완화를 위한 상생방역(안) 마련 ○ 참여방역 실현 및 수인한도를 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강구 ○ 다중이용시설 시설별 맞춤형 방역매뉴얼 마련 ※ 장례식장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 없어 상생방역 추진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강화조치(빈소별 최대이용인원 제한)에 대한 장례식장 업계의 개선의견 제시 2 방역조치 현황 ?? 장례식장 현황 ( ): 공설 구분 합계 대학병원 일반병원 전 용 장례식장 비 고 계(개소) 63(3) 14(1) 36(2) 13 ※ 시 집중관리 : 12개소(특정 장례식장), 자치구 일반관리 : 63개소(관내 전체)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21. 4. 12.~ 5. 2.)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정 부 마스크 착용,환기/소독, QR코드 등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제한 장례식 당 50명 미만으로 제한 가족참석만 가능 서울시 마스크 착용,환기/소독, QR코드 등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가족참석만 가능 빈소별 최대 60명 미만 빈소별 최대 40명 미만 빈소별 최대 30명 미만 3 개선계획 ?? 방역수칙 개선 검토경과 ○ 장례식장 협의체 구성 - ’20년 9월: 시/구 및 장례식장 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 성: 장례식장 종사자(63명), 구청 담당자(25명) 시 장사문화팀(4명) ? 역 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전반 의견 수렴 ? 운 영: SNS(단톡방) 개설, 비대면 의견교환 및 청취 ○ 방역수칙 개선 논의 - ’21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관련 의견 수렴 - ’21년 4월: 서울시 상생방역 실행 관련 장례식장 관계자 의견 수렴 ?? 현행 방역수칙 관련 의견수렴 분류(세분류) 현행 방역수칙 협의체 의견 소관 실국 검토 장례식장 ? 빈소별 이용인원 제한(서울시 조치) 1.5단계 2단계 2.5단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빈소별 최대 60명 미만 빈소별 최대 40명 미만 빈소별 최대 30명 미만 ○ 서울시 강화조치로서 빈소별 최대 이용인원 제한 재검토 요청 관련 ?? 방역수칙 개선내용 분류(세분류) 완화 사항 및 한도 대체 방역수단 장례식장 ? 빈소별 최대 이용인원 제한을 현행 정부안과 일치시켜 ? 정부안과 차이에 따른 이용객 혼란 최소화 ? 기본방역수칙 강화 - 21. 3. 27. 기본방역수칙 강화 조치 ? 유족과 계약 체결전 방역수칙 준수 사전설명 및 개별 장례식당 이용가능 인원 공지 및 게시 안내 ? 빈소별 조문객 명부 작성/관리 ? 일일 방역수칙 자가점검 실시 등 참여방역 강화 ○ 빈소별 최대 이용인원 제한을 현행 정부안과 일치시켜 정부안과의 차이에 따른 이용객 혼란 최소화 및 장례식장 영업제한 해소 ○ 정부의 기본방역수칙 강화 조치(’21. 3. 27.) 및 기존 서울시 강화 조치, 참여방역 강화를 통해 위험 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기본방역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유증상 여부 관리(대장작성), 일일 환기/소독 실시(대장 작성) - 서울시 강화조치: 유족과 계약 체결전 방역수칙 준수 사전설명 및 동의서 징구, 개별 장례식당 이용가능 인원 공지 및 게시 안내, 빈소별 조문객 명부 작성/관리 - 참여방역 강화: 일일 방역수칙 자가점검, 종사자 또는 유족 등 확진자 발생시 선제검사 등 ○ 방역수칙 개선 전?후 비교 현 행 개 선 구 분 1.5단계 2단계 2.5단계 정 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장례식 당 100명 미만 장례식 당 50명 미만 서울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빈소별 최대 60명 미만 빈소별 최대 40명 미만 빈소별 최대 30명 미만 ? 구 분 1.5단계 2단계 2.5단계 정 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장례식 당 100명 미만 장례식 당 50명 미만 서울시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제한 장례식 당 100명 미만 장례식 당 50명 미만 4 참여방역 실현 ?? 장례식장별 자율방역 추진 - 개별 장례식장 일일 방역수칙 자가점검 실시 ※ (구) 2주 1회, (시) 월1회 현장점검 ? 야간 방역수칙 현장점검 중심 - 직원 또는 유족 등 확진시 밀접접촉 선제검사 실시(역학조사 별도) ?? 패널티 ○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실시 - 1회 위반시에도 과태료 부과 외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조치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감염 확산 발생시 구상권 적극 행사 ?? 인센티브 ○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포스터 등) 배포, 종사자용 마스크 지원 추진 -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포스터 등) 제작/배포 추진 : 안전총괄과 협조 ? 시기: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및 방역조치 시행 후 ? 종류 및 수량 ? 포스터(방역수칙 안내 및 준수, 빈소 등, 5,000매) ? 카렌다형 안내문(거리두기 안내용, 식탁 10,000매) ? 스티커형 안내문(거리두기 안내용, 식탁의자 등 12,000매) - 장례식장 종사자용 마스크 배부 추진 ? 시기: 상하반기 총 2회(‘21. 3. 9, 1차분 28,000매 기 배부, 62개소) ? 종류 및 수량: KF80 이상, 매회 28,000매 이상 5 행정사항 ?? 시행시기: ‘21. 4. 21.(수) ○ 현행(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21. 4. 12. ~ 5. 2. ○ 일일 방역수칙 자가점검 계도기간: ’21. 4. 21. ~ 4. 25. ?? 방역조치 시행문 및 방역수칙 일일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통보 붙임 1. 일일 방역수칙 자가점표 체크리스트 1부(서식). 2. 서울시 소재 장례식장 방역조치 시행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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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일일 자가점검 체크리스트_2104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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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재 장례식장 방역조치 시행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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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방역 추진 관련 장례식장 방역조치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124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준채 관리번호 D0000042388913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