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생방역 추진 관련 장례식장 방역조치 시행 안내 1. 어르신복지과-8124호(2021. 4. 20.)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민생과 방역의 균형을 찾기 위한 우리시의 상생방역 추진에 호응하고자 장례식장 방역조치를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시행하오니 구에서는 장례식장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개요(’21. 4. 12.~ 5. 2.)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정 부 마스크 착용,환기/소독, QR코드 등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제한 장례식 당 50명 미만으로 제한 가족참석만 가능 서울시 마스크 착용,환기/소독, QR코드 등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가족참석만 가능 빈소별 최대 60명 미만 빈소별 최대 40명 미만 빈소별 최대 30명 미만 나. 방역조치 조정 주요내용 현 행 조 정 구 분 1.5단계 2단계 2.5단계 정 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장례식 당 100명 미만 장례식 당 50명 미만 서울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빈소별 최대 60명 미만 빈소별 최대 40명 미만 빈소별 최대 30명 미만 ⇒ 구 분 1.5단계 2단계 2.5단계 정 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장례식 당 100명 미만 장례식 당 50명 미만 서울시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제한 장례식 당 100명 미만 장례식 당 50명 미만 ※ 1.5단계 “시설면적 4㎡ 당 1명 제한”은 2단계 이후에도 계속 유지 즉 시설면적 4㎡당 1명 이용 가능하며, 최대 100명 미만 이용 가능 ※ 세부내용 붙임 방역조치 시행문 참조 다. 행정사항 1) 방역조치 시행문 장례식장 공문 통보 - 내용: 장례식장별 방역수칙 일일 자가점검 실시 등 2) 시구 합동관리 붙임 1. 서울시 소재 장례식장 방역조치 시행문 1부. 2. 장례식장 방역수칙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2부(자가점검용, 행정기관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정준채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4/2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14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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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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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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