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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862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서도석 심원보 장영민 12/21 서성만 협 조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20. 12. 서 울 특 별 시 (노동정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시정현안회의(‘20.12.10) 결과, ‘기관별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마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공부문 민간위탁분야 정책추진 방향 (고용노동부, ‘19.2.27) ○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정규직 전환 시정현안회의 결과 (서울시, ‘20.12.10) □ 추진경과 ○ ‘서울시 민간위탁 심층논의 필요사무 통합협의기구’ 에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직영화 및 정규직 전환 권고 ‘의견서’ 제시 : ‘20.3.30 -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 기관 직접운영으로 전환 ??교통공사, SH공사, 신용보증재단, 에너지공사 : 120으로 통합(정규직 고용)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 기관 특수성 감안, 자체 직고용 추진 ○ 통합협의기구 권고 관련, 관계기관?부서 120통합의 적정성 검토 : ‘20.4~11 ○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시정현안회의 결과, SH공사, 교통공사 상담원 기관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결정 : ‘20.12.10 〈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시정현안회의 결과 〉 ? SH, 교통공사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추진 - 120 통합시 추가소요 예산 대비 상담품질 확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120 콜량 급증으로 응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120 통합으로 품질보증을 담보하지 못함 ※ 120 인입콜량 전년 동기(1~9월) 대비 56% 증가, 응대율 7% 하락(82%→75%) - 120 통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나,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 ※ 문체위는 보도자료(’20.11.16)를 통해 의원 전원 120통합 강력 반대 의견 표명 ? 노동민생정책관은 투자출연기관의 상담원 직고용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Ⅱ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① 청년선호 일자리에 해당 할 경우 : 경쟁채용 ② 청년선호 일자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①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 발표(‘19.2.27) 당시 재직자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 ②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 발표(‘19.2.27) 이후 입사자는 강화된 검증단계 적용하여 전환 ③ 정규직 전환 결정 심의 ○ 기관별로 구성되는‘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에서 세부 채용방식 등 결정 - 위원 구성 : 15명 내외(기관별 노사 및 외부전문가 등 참여) - 협의 내용 :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 청년선호일자리 여부 판단 등 □ 정규직 전환 대상 및 전환 방식 ○ 전환대상 : 교통공사, 주택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 - 에너지공사는 ‘22년 콜센터 업무 종료예정인 점을 고려, 전환대상에서 제외 -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은 직고용 추진시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 ??세종문화회관은 콜센터 사무의 상시지속성 여부에 대한 경영진 판단 이후 추진 필요 ??디자인재단은 경비,미화 등 전체 용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일괄 판단 필요 ○ 전환방식 : 기관별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추진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청년선호 일자리에 해당 할 경우 : 경쟁채용 【 청년선호 일자리 요건 】 ○ 민간의 유사한 업무보다 근로조건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 ※ 청년선호 일자리 여부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결정 【 경쟁채용 방식 】 ○ 채용방식 및 절차는 기관별로 구성되는「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선택하되, 기존 노동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의 공개 경쟁방식을 권고 - 공개된 경쟁시험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는 공개경쟁방식을 택하면서 기존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하여 노동자를 채용하는 제한 경쟁방식도 고려 가능 - 특정한 자격?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용하는 방식 청년선호 일자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①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 발표(‘19.2.27) 당시 재직자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 ○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 노동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추진 ○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지나치게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 ②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 발표(‘19.2.27) 이후 입사자는 강화된 검증단계 적용하여 전환 ○ ‘19.2.27 이후 전환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민간위탁 업체 등으로부터 사전에 확보하여 전환자 결정 및 채용시 엄격한 검증 실시 ○ 검증방법은 기관별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되, 채용일을 확인하기 위해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종전 회사의 경력증빙 자료 제출 Ⅲ 정규직 전환 결정 심의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구성?운영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 등 결정하되,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 협의기구 구성 】 ○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협의기구 당사자로 참여 ※ 협의기구는 기관+노동자 대표단 + 외부전문가 등 참여(15명 내외) 【 협의기구 운영 절차 】 ① 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② 노동자 대표단 구성 → ③ 협의기구 구성 → ④ 협의기구 진행 → ⑤ 컨설팅 지원 등 정부지원 제도 활용 ○ 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기관’은 민간위탁노동자(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노동조합) 등 사업장 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기구 구성 계획 공지 ○ 노동자 대표단 구성 - 기관은 ‘노동자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함)’ 구성을 위한 ‘협의기구 참여 희망 노동자, 노동조합 등’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회의공지, 장소제공 등 실무 지원 ○ 노사전문가 협의 진행 및 결정 - ‘기관’과 ‘대표단’은 협의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안 논의 - 정규직 전환대상?방식?시기,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협의 ※ 노사간 이견이 큰 사안은 전문가 컨설팅·자문을 통해 갈등조정 및 합의점 도출 붙임 :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시정현안회의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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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 (회의결과)투출기관 콜센터(민간위탁) 정규직 전환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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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862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도석 (2133-5427) 관리번호 D000004153910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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