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자·출연기관 재택근무 관련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 1. 공기업담당관-3169(2020.3.5.),-2840(2020.2.28.)호, 스마트도시담당관-3029(2020.3.1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여 정부의 행정기능 유지에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주일 간(3.16.~20.) 재택근무 시범시행을 확대하오니,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재택근무 확대에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붙임1 지침에 의거하여 재택근무 추진하되, 서울시 추진사례는 붙임2 참고 가. 기관별 필수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재택근무 추진(붙임3)하되, 콜센터 등 밀접 접촉자 많은 부서는 적극 참여(붙임4) ※ 필요시 가상사설망(VPM) 회선 증설 등 조치 나.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공백, 보안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재택근무 매뉴얼(붙임5)을 기관 사정에 맡게 수정·보완하여 복무·보안관리 철저 < 참고 : 재택근무 매뉴얼 주요내용 > ― 근무시간 : 09:00∼18:00 ― 근무장소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자택)에서 근무 ― 전화대응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하여 전화 대응 ― 복무관리 : 근무승인 부서장이 관리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작을 관리, 필요시 유선점검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 및 휴대폰 등을 활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재택근무일 09시 업무계획서 제출, 18시 업무추진실적 보고 ― 보안관리 :「SVPN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보안수칙 준수 ·USB, 문서, 자료 등 외부 반출시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반출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가급적 사무실 수행 원칙 ·재택근무자 보안서약서 징구 및 부서별 자체보관 ※ 보안 대상업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 업무임 붙 임 : 1. 투자·출연기관 재택근무제 추진지침 1부. 2. 서울시 재택근무 추진 관련 문서 1부. 3. 투자출연기관 필수기능 유지지침 1부. 4.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대응 강화 가이드라인 1부. 5. 서울시 재택근무 매뉴얼(참고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공기업담당관 03/13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3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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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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