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625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양수 강명석 정대현 김진팔 09/11 박상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4팀장 천세은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0.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계획 위례선(트램) 추진에 따른 “노면전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현행 규칙을 알기 쉽게 재정비 하는 등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현행 규칙은 일반 도시철도 위주로 노면전차에 대한 건설기준 부재 - 위례선(트램) 건설을 위해 노면전차 특성에 맞는 건설기준 마련 필요 - 상위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86조에서 위임한 “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 ○ 현행 규칙은 '99.4월 제정 후 “경량전철에 형식에 관한 특례” 신설 및 타법개정 사항만 반영되어, 현행 규칙 재정비 필요 ?? 추진현황 ○ '19.08. : 규칙 개정 용역 착수 ○ '19.09. : 개정 방향 등 전문가 자문회의(1차) ○ '19.12. : 자료조사 및 관련규정 비교 검토 ○ '20.05. : 개정(안) 전문가 자문회의(2차) ○ '20.07. : 본부 관련부서 의견 청취 ?? 주요 개정내용 ○ “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34~제47조) - 노면전차 선로의 곡선반경, 캔트, 본선기울기, 종곡선, 궤도중심간격, 확대궤간 등 특례 신설 - 노면전차 인접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한 건축한계에 대한 특례 신설 - 노면전차 시스템(신호, 통신, 전기설비, 안전설비 등) 관련 특례 신설 - 역사를 설치하지 않는 노면전차 정거장에 관한 특례 신설 ○ 현행 규칙의 재정비를 통한 일부개정 - 종전의 수식과 한글이 혼용된 산식을, 알기 쉽도록 계산식으로 변경(안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7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 C = 11.8(V제곱/R)-C’ 등 제4조 C`=11.8( {V ^{2}} over {R} )-C prime 등 - 안 제15조(승강장의 길이?통로의 폭) 삭제 ? 위임근거인 상위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34조가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2004.12. 4)됨에 따라 삭제 - 안 제24조(본선의 기울기 한도에 관한 특례)를 지하와 지상으로 세분 현 행 개 정 안 1. 정거장내 차량을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1천분의 3 1. 정거장내 차량을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지하구간은 1천분의 3. 지상구간은 1천분의 2 - 안 제11조 및 [별표 3] : “도상의 두께 및 너비”에서 “도상의 두께”만 규정 ? 도상의 너비는 두께, 차량, 구조물 특성(재료 및 공법)을 감안 설계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너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일괄적용 제외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도상의 두께 및 너비 (단위 : ㎜) 구 분 도상두께 너 비 콘크리트도상 120 3,150 자 갈 도 상 지하 및 고가부 250 3,200 지상부 단선 250 도상위 부분 3,200 복선 250 도상위 부분 7,200 차 량 기 지 170 3,200 [별표 3] 도상의 두께 (단위 : ㎜) 구 분 도상두께 너 비 콘크리트도상 120 자 갈 도 상 지하 및 고가부 250 지상부 단선 250 복선 250 차 량 기 지 170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맞춤법 재정비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향후 추진일정 ○ 규제, 갈등, 성별, 부패영향평가 사전협의 : ’20. 9.11∼18. ○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20. 9.24∼10.15. ○ 법제심사 의뢰(15일간) : ‘20.10.26. ○ 입법안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30.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법무담당관→행정안전부) : ’21. 1. ○ 개정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1. 1.21. 붙 임 :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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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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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예고문(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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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625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양수 (02)772-7142) 관리번호 D0000040795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