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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획서 변경 관련 적정성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5543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윤방식 05/28 정대현 협조 주무관 한재호 하도급 계획서 변경 관련 적정성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계획서 변경 관련 적정성 검토 보고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삼현피에프 외 1건)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변경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관련문서 : 하남제20-455호(‘20.5.26.)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 공사기간 : 2015. 3.30. ~ 2020.12.31. ○ 공사금액 : 95,415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주) 외 1개 사 ○ 관 리 사 : ㈜동일기술공사 외 5개 사 2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 계획의 제출)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하도급 계획의 제출) 제5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0호) 3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내용 ○ 하도급 변경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 공사 하도급율검토 하도급 통 보 공종명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식 공사명 물량 하도급 금액 82% 이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부분금액(A) 하도급 계약금액(B) 하도급율 (B/A) ①거더제작가설공사 ㈜삼현피에프 경기 44,178,998 수의계약 PRECOM거더 제작 및 가설 1식 1,102,000 977,000 88.66% 적정 완료 ②교량배수시설설치공사 현빈개발(주) 서울 11,550,000 수의계약 교량배수시설설치공사 1식 55,000 53,600 97.45% 적정 완료 계 1,157,000 1,030,600 ○ 하도급 계획서 검토 ※ 하남선(5호선연장)1-1공구 하도급공사는 전체 직불 대상임. ① 거더제작 가설공사 : 삼현피에프㈜ 변경계약에 따른 하도급 계약변경 구 분 내 용 적정여부 비 고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자의 실적 및 시공능력 검토 (2019 시공능력평가액 : 35,516,925천원으로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35.42배 이상으로 적정) ※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 적 정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에 기재된 공종 여부 검토 적 정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수의계약으로 선정(입찰시 협약서 기준) 적 정 하도급 공사물량 및 하도급 금액 저가하도급 여부 검토 - 예가 대비 : 60.27% > 60% - 도급 대비 : 88.66% > 82% ※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의 시행일인 ‘19. 3. 26.이후 최초로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대해 적용됨 ※ 삼현피에프 하도급 최초 계약일 : ‘17. 10. 25. 적 정 5차 변경 하도급 계획서 변경 사유 발주처 재검토 요청(도기본-20-2816, ‘20. 3. 9.)에 의한 변경계약 적 정 ② 교량배수시설공사 : 현빈개발㈜ 변경계약에 따른 하도급 계약변경 구 분 내 용 적정여부 비 고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자의 실적 및 시공능력 검토 (2019 시공능력평가액 : 13,763,992천원으로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314.96배 이상으로 적정) ※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 적 정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에 기재된 공종 여부 검토 적 정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수의계약으로 선정 (도면에 표기된 특허공법으로 선정) 적 정 하도급 공사물량 및 하도급 금액 저가하도급 여부 검토 - 예가 대비 : 71.85% > 60% - 도급 대비 : 97.45% > 82% ※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의 시행일인 ‘19. 3. 26.이후 최초로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대해 적용됨 ※ 현빈개발 하도급 최초 계약일 : ‘18. 5. 1. 적 정 3차 변경 하도급 계획서 변경 사유 발주처 재검토 요청(도기본-20-2816, ‘20. 3. 9.)에 의한 변경계약 적 정 4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2 ⑤항에 근거하여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변경) 검토결과, - (주)삼현피에프(거더제작 가설공사) 외 2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변경된 하도급 계획서에 의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으로, 공사 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5 하도급 적정성 검토 ○ 도급 대비 및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율 현황 (단위 : 천원) 하도급 업 체 (최초 계약 일자) 하도급 금액 도급 대비 하도급율 검토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율 검토 구분 발주자의 예정가격 (A) 하도급 부분금액 (B) 하도급 계약금액 (C) C/B 적정 여부 (82%이상) C/A 적정 여부 60%이상 (종전 규정 ‘16.8.4. 시행) 64%이상 (개정 규정 ‘19.3.26. 시행) ①㈜삼현PF (김재우) (‘17.10.25.최초 계약) 당초 1,623,000 1,133,000 1,002,600 88.49% 적정 61.77% 적정 - 변경 1,621,000 1,102,000 977,000 88.66% 적정 60.27% 적정 - ②현빈개발㈜ (윤종희) (‘18. 5.1.최초 계약) 당초 74,600 55,000 43,700 79.45% 미달 58.58% 미달 - 변경 74,600 55,000 53,600 97.45% 적정 71.85% 적정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34조(하수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 도급 대비 하도급율 적정성 검토결과 - ‘①삼현PF’ 및 ‘②현빈개발’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대한 하도급율 82%이상으로, 변경계약은 적정함. ○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율 적정성 검토결과 - ‘①삼현PF’(‘17. 10. 25. 최초 계약) 및 ‘②현빈개발’(‘18. 5. 1. 최초 계약)은 개정된 규정 시행일(‘19. 3. 26.) 이전에 계약되어,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가 대비 종전 규정인 하도급율 60%이상으로, 변경계약은 적정함. ※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대한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시행일인 ‘19.3.26. 이후 최초로 계약된 하도급계약에 대해 적용됨 6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결과, ‘①삼현PF’, ‘②현빈개발’은 적정한바 하도급계획서(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및 검토서(하도급 계획서(변경) 및 재검토 보고)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건설산업기본법 주요민원 FAQ) 1부 3. 관련 규정(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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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획서 변경 관련 적정성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5543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일 (02-772-7212) 관리번호 D000004004480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하남선(5호선연장)1-1공구건설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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