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68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호 시 민 주무관 공단추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심인혜 이윤수 윤창진 이정화 진희선 01/16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계획 2020.0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계획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서울물재생시설공단」(’21년 출범 예정)을 설립하고, 그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 -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지방공단 설립?운영) - 민간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단 설립 가능 ?? 추진경위 ○ '97년(IMF) : 정부차원의 직영▶위탁(민간 또는 공공) 추진 독려 ○ '00년 ~ '01년 : 탄천 및 서남센터 민간위탁 시행 ○ '16년 :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개선 시장방침 수립(공단이 최적) ○ '17년 2월 : 행정안전부 공단설립 1차협의 완료 ○ '17년 12월 :「공단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준공 - ‘설립 타당’ ○ '19년 7월 : 하수도사업 최적운영 모델 수립 : 단계별 공단화 추진 바람직 - 1단계 : 서남,탄천(’21년) ? 2단계 : 중랑,난지(’21년 이후) ○ '19년 10.23 : 공단설립 주민공청회 개최 - 공단설립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참석자 대부분 공감 ○ '20년 1.3 : 행정안전부 2차 협의 공문발송 - 타당성 용역결과, 주민공청회 결과 등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 2 제정방향 ?? 공단설립의 필요성 ○ 시설운영 이원화에 따른 문제발생 - 컨트롤타워 부재, 업무 중복인력 발생, 수처리·슬러지 처리시설 간 유기적 협업 어려움 - 운영체계가 상이하여 약품 등 구매 시 예산낭비 요인 - 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어려워 단순 유지관리 업무에 치중 ○ 장기 수의계약(탄천·서남)에 따른 특혜시비 계속 - 수의계약에 대한 시의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과 지적 상존 ○ 환경 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 경영에 대한 시민 요구 확대 - 센터별 시설 특수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성 강화 필요 - 거대 4개 센터의 인적·물적 자원 운영 일원화로 경영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 추진방향 ○ 단계별 공단추진 : 1단계(서남, 탄천) ? 2단계(중랑, 난지) - 직영센터(중랑,난지)노조 및 이해관계자 반대로 4개센터 일괄 공단추진 보류 - ’19년 7월「하수도사업 최적 운영모델 수립」: 단계별 공단추진 제시 - ’19년 10월 주민공청회에서는 단계별 공단추진에 대하여 참석자 대부분 동의 ○ 공단출범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개선방향 검토 - ’21년 위탁센터(서남, 탄천)우선 공단출범 이후, 공단과 직영(중랑, 난지)의 경영평가를 통해 운영체계 개선 : 최종적으로 4개센터 모두 공단으로 통합?운영 - 물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타 지자체?해외 상하수도 사례들을 참고하여 혁신적인 수자원조직 구축 3 조례(안) 주요내용 - 총 6장 36개조 부칙4조 4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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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68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인혜 (2133-3847) 관리번호 D000003914828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