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내용증명 회신 1. 과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과 관련하여 ① 하천법 위반 고발 건 : 귀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 내에서 캠핑카 및 몽골텐트, 탁자, 의자, 전기시설 임의 설치 등 야영시설 설치로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폐잔재물 방치, 녹지대 훼손, 공원 미관 저해 등 시민 불편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철거(제거) 조치’ 처분 미이행으로 고발한 건으로 - 고발 이후에도 시의회 질의 및 의회신문고, 언론 보도 등 시민 불편 사항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완전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한 고발을 취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② 육상 계류장 추가 설치 승인 요청 건 : 에 의거 와 한강사업본부가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조성된 시설로서 협약 체결 이외의 육상계류장 부지를 추가로 제공할 수 없을 알려드립니다. ※ 육상 계류장은 반드시 조성 목적대로 사용하기 바람 ③ 중대한 귀책사유 발생에 대한 시정 요구와 관련 : 귀사에서 주장하는 수상업체 신?증설 승인사항 대부분은 설치 시설이 며, ‘사업협약서’에 수상시설에 대한 신·증설 제한 규정도 없어, 신의적 위반행위나 협약서에 의한 명시적 의무사항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업시행자의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모든 책임을 하여 를 주장하는 것은 본 사업 에 대한 성실의무 및 책임회피로 판단됩니다. 귀사의 주장은 , ’도 해당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8/27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38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21068924
20210928152612
본청
수상기획과-3386
D000004068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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