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77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제출의견 - (물류정책과) 물류정책과는 물류시설 개발 담당 부서로서, 건축계획 및 도시계획 등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지방서기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정원 변경 필요 (안 제13조 제1항) - (감사담당관) 법령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사업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감사담당관 사무 중‘사전컨설팅’제외 필요 (안 제141조 제6항) 나. 검토의견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진 조직기획팀장 허혜경 조직담당관 06/29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71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조직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29 /전송 02-2133-0822 / rasrad135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150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진 (02-2133-6729) 관리번호 D0000042892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기구및정원자치법규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