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재점검 결과제출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4494(‘21.04.08.)호 및 7403(2021.06.29.)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 ‘21. 7. 1일부터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안내 및 귀 공단 근로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1차 점검(’21.4.14.)하였으나, 귀 공단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준수사항 점검결과가 누락되어 준수사항 여부를 재확인하고자 붙임서식 제출을 요청드리니 ’21. 7. 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니 단체교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21. 5. 31. ~ 6. 25. 4주간 주당 근무시간 나. 점검대상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근로자(일반직, 시설관리직,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포함)) 다. 제출기한 : ‘21. 7. 5.(월) 라. 제출서류 : 근무시간 개인점검표 작성(붙임 서식) 붙임 1. 관련문서 1부. 2. 주52시간제 시행관련 QnA(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용) 1부. 3. 근무시간 개인점검검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도원 물재생혁신팀장 강승곤 물재생시설과장 06/29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72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838 /전송 02-2133-1043 / / 대시민공개
23198810
20210924190934
본청
물재생시설과-7263
D000004289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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