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 1. 하천계획과-3496(’21.6.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0,2011년 침수지역인 한강로 일대와 삼각지 및 신용산 지하차도 주변 한강로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해오던 중, 2014년 한강로 일대 빗물펌프장 설치에 따른 국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장 신청을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유지 현황 연장기간 하천명 점 용 장 소 점용목적 토지점용현황 ‘19.12.26. ~ ‘24.12.25. 한 강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173-1번지 일원 (172-1,173-1,375,375-1,376,376-2,302-186,302-3)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 (빗물펌프장설치) 펌프장, 관로 붙임 :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화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하천관리과장 06/29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9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8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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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2호서식-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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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947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화 (02-2133-3878) 관리번호 D000004289387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빗물펌프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