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20..2021.6.27.)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19(2021.6.28.) 다. 서울시 문화예술과-7968(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2021.6.14.)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 7. 1.부터 시행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2021. 7. 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토록 하였으니, ※ 시·도단위 단계 조정은 현행과 같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전 보고 후 시행 시·군·구 단위 단계조정은 시·도와 사전 협의하고, 시·도는 협의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후 보고 ※ 시설별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 포함) 조정 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협의 필요 ○ 자치구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 기간: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16(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31(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32(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9181(2021.6.18.)에 의한 거리두기 단계별(시범적용) 적용 기간은 본 조치로 대체함. 나. 대상지역 : 전국(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다. 적용단계 ○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은 7.1(목) 0시~7.14(수) 24시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6인까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 스포츠경기(관람)장,경륜·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사업장(2종) :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수도권은 7.1(목) 0시~7.14(수) 24시까지 ▲ 사적모임은 6인까지, ▲ 집회는 49명까지 가능 ▶1단계)참여인원 500인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관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자체방역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협의 <협의 대상 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콘서트, 종교행사는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 적용 - 집회 500인 인상 금지(500인 미만 집회 방역지침 의무화) ▶(2단계)사적모임 9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는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집합·모임·행사 및 집회 100인 이상 금지)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자치구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 5.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자치구는 소관시설 또는 관할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자치구에서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안내 1부(중수본).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조치 포함 1부. 5.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홍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김유빈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06/29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86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3 /전송 02-2133-1063 / ybkim01@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2.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8656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2889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