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11.4), 서울시 감염병관리과-9048(’20.1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11.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0.11.7(토) 00:00~ 별도 해제시까지 나. 방역지침 : 붙임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시설별 방역지침 내용>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식당·카페),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결혼식장), 3) 모임·행사, 4) 종교시설, 5) 국공립시설, 6) 사회복지이용시설, 7) 스포츠 관람, 8) 등교, 9) 재택근무 등 활성화 3. 각 자치구는 관내 결혼식장에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안내하여 주시고, 개편된 1단계 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치구별로 지역의 감염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가능 함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 예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및 서울시에서 배포 예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단속관리 안내서(2판)”을 참고 바랍니다. 4. 또한, 시설 운영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자치구는 해당 내용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 중앙합동점검단에서의 방역조치 대상시설별 관련부서, 자치구의 이행사항 점검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결혼식장 담당부서 주무관 임현옥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1/06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9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8 /전송 02)2133-0733 / hyunju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86412
20210928105633
본청
가족담당관-23939
D000004118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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