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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연장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075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효경 안영미 하영태 이해우 06/29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찾아가는복지팀장 서해경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연장 지원계획 2021. 6.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연장 지원계획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급감 등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원기준 완화” 기간을 연장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지원계획(지역돌봄복지과-11896,’20.6.10.) ?? 추진경위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지원계획」수립 : ’20.6.10. ?? 위기사유 확대, 소득 ·재산 기준 완화(’20.7.1.~12.31.)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 ’20.7.30. ?? 감염병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기준 등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1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수립 : ’20.12.24. ?? 한시적 기준완화 추진기간 연장 : ’20.12.31. ⇒ ’21.6.30. ?? 지원대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무급휴직, 소득급감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 ?? 한시적 기준완화 기한 연장 : ’21.6월말 ⇒ ’21.12월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한시적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 지원기준 ※ 세부사항은「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세부지침」붙임 참고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25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326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세부요건 미충족하더라도 지원 (실직 등의 경우 1개월 경과 조건 폐지) ?보건복지부 고시 신설조항 적용 (자영업자, 무급휴직, 프리랜서 등 업종 추가) 지원횟수 제 한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불가) ?? 지원내용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 지원 1인 2인 3인 4인 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1년 (회계 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사회복지시설 이 용 비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최대 158만원) 없음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3시간 48,170원 (연 최대 60시간) 1일 58,070원 (연 최대 14일) 60분 14,800원 60분 14,800원 1식 7,800원 (연 최대 30식) 교육비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 타 연료비 98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없음 ?? 사업예산 :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 지원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연 도 총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 타 (연료,해산,장제,전기료 등)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0 0 0 0 0 0 0 0 0 0 ?? 향후계획 ○ 한시적 기준완화 연장 계획 자치구 배포 : ’21. 6월말 ○ 하반기 예산교부 : ’21. 7월초 붙임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세부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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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연장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075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경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2894443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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