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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223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원준 안재동 박태주 정상택 12/31 정수용 협 조 2022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12.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2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및 경과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법(최저 생활 보장), 긴급복지지원법(중위소득 75% 이하 등)상 지원요건은 미충족하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2022년(21.12.29. 현재)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 기준 (서울형)긴급복지지원 -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위소득 85% 이하 310백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同 시행규칙 제2조 ○ 지원대상 : 관련법상 사유*및 洞·區 사례관리회의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된 주민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질병·부상·방임·학대, 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 폭력,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지자체가 정한 사유 -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관리회의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대상발굴 : (區·洞)공무원, 어려움에 처한 본인 신청, 기타 모든 주민 ○ 지원내용 : 현금 및 물품 지원 [생계비·주거비·의료비·기타(교육비 등)] - 어려운 주민의 소득·재산 등 기준 충족시 可 (洞·區 사례관리회의 : 기준 충족 불요) □ 그간 추진경과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시행 (최저생계비 185% 이하 등) : ’15. 5월 ○ 소득 및 지원 항목별 기준 변경 : ’17. 1월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생계비·주거비 합산, 의료비 별도 지원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도입, 지원항목별 지원 : ’18. 1월 - 추진실적 전산 관리 가능, “생계비·주거비·의료비”별 지원 가능 ○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신설(~ ’21년) : ’18. 5월 - 생계비 2회 추가 지원 가능(IoT 설치운영비 50만원 포함) ○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비 신설(~ ’21년) : ’19. 8월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가구당 10만원) 추가(~ ’21년) : ’20. 1월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완화(~ ’21년) : ’20. 7월 - 위기사유 확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기준 완화 등 ? 서울형 긴급복지 주요 3개 지원 항목(생계비·주거비·의료비) 연도별 지원 체계 ? 지원 항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 2015년 ? ?1회 지원 원칙(1인 30만원, 2인 이상 50만원 내 항목 구분 없이 지원) ? 2016년 ? ?1회 지원 원칙(1인 30만원, 2인 이상 50만원 내 항목 구분 없이 지원) ? 2017년 ? ?1회 지원 원칙(1인~4인 이상별 차등지원) - 兩 항목 합산 :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 ?1회 지원 원칙 - 100만원(가구수 무관) ? 2018년 ? ?1회 지원 원칙 -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 -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신설(~21) ?1회 지원 원칙 - 100만원(가구수 무관) ?1회 지원 원칙 - 100만원(가구수 무관) ? 2019년 ? ?1회 지원 원칙 -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 ?1회 지원 원칙 - 100만원(가구수 무관) ?1회 지원 원칙 - 100만원(가구수 무관) ? 2020년 ? ?1회 지원 원칙 -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 ?1회 지원 원칙 - 100만원(가구수 무관) ?1회 지원 원칙 - 100만원(가구수 무관) ? 2021년 ? ?1회 지원 원칙 -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 ?1회 지원 원칙 - 100만원(가구수 무관) ?1회 지원 원칙 - 100만원(가구수 무관) Ⅱ ’21년 추진실적 □ ’21년 지원실적(’21.11월말 기준) ○ 사업예산 : 55,116백만원(집행액 42,257백만원, 76.6%) ○ 지원가구 : 352,324가구 - 생계비·의료비·주거비·기타 : 19,148가구 ※ 목표가구 30,000가구, 달성률 63.8%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 333,176가구 □ 연도별 지원실적 (최근 5년간) ○ 총 99,936가구, 46,101백만원 지원 (단위 : 가구, 백만원) 계 - - - - - - ※ 예외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로 지원한 코로나19 물품지원비 실적(’20~’21.11) : 455,926건/45,567백만원 별도 Ⅲ ’22년 추진계획 □ ’21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 코로나19 물품지원비 사업 별도 편성 변경 내용 : 2021년 2022년 코로나19 물품지원비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당 10만원 지원) :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일반회계 본예산 세부사업 편성) - 부족분 : 예비비, 2차례 추경(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 ? 재난관리기금 별도 편성 - 일반회계 본예산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에서 삭제 ⇒ ◇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하게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모든 주민 지원하는 사업인 “코로나19 물품지원비”는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예산과 별도 편성 □ 추진 방향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위기가구 지속 지원 √ 한시적 기준 완화 : ’21.12월말 ⇒ 위기경보 수준 최고 유지시(지속) √ 지원 목표 가구수 : 35,000가구 ※ 2022년도 예산서상 달성 목표 □ 주요 내용 ?한시적 기준완화 : (’20.7.1.~) ’21.12월말 ⇒ 위기경보 수준 최고 유지시(지속) ⇒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근거 1. 배경 및 기준완화 근거 ○ (배경1) ’22년에도 코로나19 지속될 것으로 예측 (WHO 12.29. 언론브리핑) ?? 코로나19 델타·오미크론 동시 유행…'확진 쓰나미' 우려 (WHO 사무총장) ?? ’22년말까지는 코로나19 급성기가 종식되겠지만 그렇다고 바이러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WHO 긴급대응팀장) ○ (배경2)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한시 완화 기준 종료(’20.3.23~’21.12.31)로 ’22년 국가형 긴급복지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주민 지원 필요 ?? 대도시 재산기준 241백만원 적용(’21년 350백만원), 지원횟수 제한 2년 준수(’21년 6개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환원(’21년 150%) 등 ※ 관련 공문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한시완화 기준 종료 안내」[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735(2021.12.27.)] ⇒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 강구 필요 ○ (근거1)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정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인 경우, 소득기준·재산기준(금융재산 포함) 완화 가능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 ’20.2.23.「심각」단계 격상 후 유지 중 2. 한시적 기준완화 세부내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100% 이하 (’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85% 1,553,656 2,624,867 3,386,358 4,144,847 4,893,767 5,634,313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 (’22년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85%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 재산기준 : (평시) 310백만원 이하 → (한시적 기준완화) 379백만원 이하 ※ (평시) 국가형 긴급복지사업의 재산기준 241백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본재산공제 69백만원 ※ (한시적 기준완화) 서울형 긴급복지 평시 재산기준 310백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본재산공제 69백만원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 100%(’21년과 동일)] ○ 지원횟수 : 동일 위기사유도 1년 이내 재지원 가능(단 3개월 이내 불가)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 적용시까지 ○ 돌봄서비스 지원은 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시까지 유지 구 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기준 중위소득 85%~100% 지원예산 돌봄SOS 예산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 ’22년 돌봄SOS센터 서비스 수가 조정에 따른 지원금액 변경(최대 160만원) (’21년 돌봄SOS센터 수가) 구 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사회복지시설 이 용 비 2시간 38,340원 (연 최대 60시간) 1일 58,070원 (연 최대 14일) 60분 14,800원 60분 14,800원 1식 7,200원 (연 최대 30식) ? (’22년 돌봄SOS센터 수가) 구 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사회복지시설 이 용 비 2시간 38,390원 (연 최대 60시간) 1일 60,490원 (연 최대 14일) 60분 14,900원 60분 14,900원 1식 8,400원 (연 최대 30식)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 1,445백만원 ○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수급자·비수급자 구분없이 고독사 위험 시 지원 가능 ②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추가지원 2회 가능(총3회) ③ 생계비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사물인터넷(IoT)1~2대(5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위험군(자살 고위험, 학대피해자, 치매,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 독거어르신 - 중장년층, 장애인 등 1인 가구 ※ 의료비, 주거비, 기타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위기상황 개입으로 인한 집기 손괴 시 ‘주거비’ 항목 지원 가능 ○ ’21년도 지원실적 : 1,674건(557백만원) ?폭염?한파 대책 특별지원 : 1,000백만원 ○ 폭염으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 지원 ○ 옥탑방, 고시원, 지하방,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에 냉방용품·방한용품 등 지원 - 폭염·한파 대비 위한 소액(10만원 이내) 현물의 경우 생계비와 중복 지원 가능 (현물 예시 : 선풍기, 전기담요, 접착식 창문 필름 등) ○ 온열질환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의료비 지원 ○ 전력 소비, 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 공과금 지원 ○ ’21년도 지원실적 : 2,147건(236백만원) Ⅳ 지원종류 및 절차 □ 지원 항목별 세부내용 ? 생계비 지원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 또는 물품 지원 ○ 지원기준 : 추가지원 1회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금액 300,000 500,000 700,000 1,000,000 ○ 지원방법 : (현금지원 원칙) 지원결정 후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 입금 - (예외) 담당자 선지원 결정, 직접 물품 구매 곤란한 경우 등은 물품 지원 ○ 지원횟수 : 원칙 1회, 가구원 수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비수급 1인 고독사 위험가구 동일한 위가상황 계속시, 2회 추가지원 가능(총3회) ?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검사, 치료, 수술비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음 ?? 다만, 정신질환자로 다인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6인실 병실이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식대가 발생한 경우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추가지원 1회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금액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원 이내 ○ 지원방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약국 포함)에 비용을 직접 입금 - 100만원 내 병원 진료비, 의약품, 수술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을 다회 지원 가능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지원대상자 직접 지원 가능 ⇒ 직접 지원 시 의료기관(약국 포함) 수납여부 필수 확인 필요 ○ 지원횟수 : 원칙 1회, 추가지원 가능(1회) ? 주거비 지원 ○ 지원내용 : 주거비(월세), 임시주거(고시원, 모텔, 여관 등), 집수리 비용 등 ○ 지원기준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금액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원 이내 ○ 지원방법 : 임대인, 임시거소를 제공한 자, 집수리업체 등에 직접 입금, 현금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활용 ○ 지원횟수 : 원칙 1회(최대 지원금액 내 다회 지원 가능), 추가지원 없음 ? 기타 지원 ○ 지원내용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지원기준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준용 (단위 : 원) 지원액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초 124,100/ 중 174,700 고 207,700/ 수업료+입학금 106,700 700,000 800,000 500,000 ○ 지원방법 : 현금 또는 현물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원칙 1회(최대 지원금액 내 다회지원 가능), 추가지원 없음 □ 지원 절차 ○ 위기가구 발굴 → 지원 → 사후조사 → 사후관리 위기가구 발굴 지원결정 지 원 사후조사(확인) 사후관리 긴급 ? ? 신청자 본인, 담당공무원, 기타 모든 주민 등 위기가구 발굴 ① 담당자 선지원 ②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현금/물품) [洞·區→대상자] ? 기존 복지대상자 (기초수급자,긴급복지 등) 타제도 후원연계 (區·洞) ? ? ? ? ? ? 洞(동)·區(구) 사례회의 ? 일반대상자 (차상위 계층 신청 등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 ○ 필수이행 : 모든 지원자는 동(洞)·구(區)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동·구 사례회의 ?구 성 : 공무원 3인 이상 포함, 동 주민센터·구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 ?역 할 : 위기 가구에 대한 판단 및 지원 내용(현금, 물품) 결정 - 소득 재산 지원 기준 초과자에 대한 지원 결정 여부 심사 - 담당자 재량에 의한 선지원의 사후 승인 ※ 담당자 선지원제도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洞·區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사후승인 ※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洞·區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가능 -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결정여부 심사, 담당자 재량에 의한 선지원의 사후승인 등 □ 2022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내용 요약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 지원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1년 (회계 연도)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사회복지시설 이 용 비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최대 160만원) 없음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2시간 38,390원 (연 최대 60시간) 1일 60,490원 (연 최대 14일) 60분 14,900원 60분 14,900원 1식 8,400원 (연 최대 30식) 교육비 초(124,100원), 중(174,700원), 고(207,7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 타 연료비 106,7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없음 ? 고독사 위험가구, 폭염?한파 대책 특별지원 별도 기준 적용 및 실적 관리(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Ⅴ 소요예산 □ 사업비 : 총 12,080백만원 ○ (서울형 긴급지원 : 저소득 가구지원) 9,555,000천원 ○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1,445,000천원 ○ (폭염?한파 대책 특별지원) 1,000,000천원 <자치구별 예산 배분 기준> - 서울형 긴급지원(저소득 가구지원) : ’21년 본예산 및 집행실적 -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 ’21년 자치구별 인구 수 및 ’21년도 집행실적 - 폭염·한파 대책 특별지원 : ’21년 자치구별 인구 수 및 ’21년도 집행실적 ※ 사무관리비(홍보비 등) 80,000천원 별도 ※ 서울형 긴급복지내 사업별 예산 부족시 예산 조정 사용가능 Ⅵ 행정사항 □ 서울시 추진사항 ○ 서울형 긴급복지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22.1월중) ○ 서울형 긴급복지 홍보 강화 (22.2월중 별도계획 수립 예정) - 리플릿, 포스터 제작하여 공공시설(시금고, 지하철 등) 등 비치 - 유튜브 광고·지하철 내부 안내판 등에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표출 등 ○ 서울형 긴급복지 관계자 워크숍 및 공유대회 추진(22.11월중) - 연간 추진실적 보고, 자치구 우수사례 공유 등 □ 자치구 협조사항 자치구 복지부서 ○ 서울형 긴급지원(고독사, 폭염?한파 등) 자체 지원계획 수립?시행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지원실적 상시 입력 철저 ○ 소식지, 고지서, 주민회의 등 자치구 보유매체 적극 활용 홍보 동주민센터 ○ 복지공동체 등 활용하여 위기가구 집중 발굴 ○ 신청자 조속한 지원검토 및 결정, 필요시 공적?민간자원 적극 연계 □ 추진일정 ○ 서울형 긴급복지 안내책자(업무 매뉴얼) 제작 : ’22. 1월중 ○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편성 및 교부 : 분기별 - 자치구 집행실적에 따라 월별 교부 방식 병행 ○ 서울형 긴급복지 실적점검 : 월별 ○ 서울형 긴급복지 홍보 : 연중 붙임 : 1. 2022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치구별 예산 교부안 1부 2.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세부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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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치구별 예산 교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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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세부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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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223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2133-7393) 관리번호 D000004445780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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