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계식 주차장」안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864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윤여민 안순봉 임인구 박종수 06/28 한제현 협 조 「기계식 주차장」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1. 6. 안 전 총 괄 실 (시 설 안 전 과) 「기계식 주차장」안전점검 결과 보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차량의 추락사고, 이용자의 발빠짐 등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를 예방하고자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에 긴급안전점검 실시 ?「주차장법」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인을 두어야 함 ※ 20대수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인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 및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Ⅱ 기계식 주차장 현황 ? 서울지역 설치 현황 : (‘21.4.13. 기준) ※ 기계식 주차장 종류별 현황 <별지 1> 참조 ? 자치구별 설치현황 (단위: 개소, 대) ※ 별지 1 <기계식 주차장 종류별 현황> 구 분 형 태 내 용 2단식 주차구획이 2단으로 배치되어 있어 주차구획에 상하 또는 상하, 수평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승강기식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승강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수직순환식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수평순환식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평면왕복식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다단식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에 상하 또는 상하, 수평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다층순환식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층으로 된 공간에 상하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승강기 슬라이드식 승강기식 주차장의 승강기가 상하 및 수평으로 자동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특수형식 - 위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Ⅲ 기계식 주차장 관련 사고현황 ?? 기계식주차장 관련 최근 5년간 사고 현황(교통안전공단 자료, ’21.3.31. 기준) 구 분 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발생건수 (서울지역) 76 (33) 2 (2) 17 (9) 18 (9) 10 (4) 20 (5) 9 (4) ?? 최근 기계식 주차장 사고 발생 사례 구 분 서울시 용산구 사고 서울 강남구 사고 발생일시 · 2020. 12. · 2020. 1. 인명피해 · 부상자 1명 · 부상자 1명 사고경위 · 발을 혓디뎌 주차장치 측면의 개구부에 신체 일부가 빠짐(관리인 미배치) · 자동자를 입고하는 과정에 부주의로 인하여, 리프트가 내려가 있던 승강로로 자동차 추락 사고현장 구 분 경기도 사고 부산시 사고 발생일시 · 2020. 10. · 2019. 4. 인명피해 · 부상자 1명 · 차량 2대 파손(부상자 없음) 사고경위 · 출입구 진입 중 차량을 정차시키지 못하고, 닫혀져 있던 출입문 충돌 후 차량 추락 · 기계식주차장 작동 중에 트렁크가 열린 채로 차량이 입고되어 트렁크가 운반기에 걸려 추락 사고현장 Ⅳ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5. 11. ∼ 5. 28.(3주간) ?? 점검인원 : 1일 5명(외부전문가2, 시설안전과2, 자치구1) ※ 2개반 운영(각 반별 외부전문가 1명, 시설안전과 1~2명) ?? 점검대상 : 40개소 표본 <자치구별 점검대상> (단위: 개소) ※ 붙임1 <기계식주차장 점검대상> 참조 ?? 점검방법 : 기계식주차장 현장 확인점검(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 점검대상 선정기준 - ‘10년 이상된 시설물 중 20대 이상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 정밀안전검사(검사주기 4년)를 받지 않은 운영 시설물(580여 개소) ※ 기타 사고발생 및 민원, 문제야기 등 대상 시설물 ?? 점검반 구성 ? 민간전문가 및 자치구 합동 점검(전문가, 시·자치구 공무원)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 ?민간전문가(3명) : 서울시안전관리자문위원(전문기술인)중 ’기계분야‘ 전문가 ?공무원(4명) : 시설안전과, 자치구 담당 공무원 1명 - 유지·관리 업체 점검과정 입회 및 전문가의 안전지도 등 컨설팅 실시 - 점검자 안전확보, 안전점검 내실화 등을 위한 점검자 유의사항 준수 - 점검현장(40개소) 등을 감안, 합동점검반 2개조(조별 3~4명)으로 구성·운영 Ⅴ 점검결과 종 합 ? 전반적으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관리자 배치 및 의무교육 등 법적 사항의 이행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관련법 숙지가 미흡한 경우가 많으며, 일부 현장에서 관련서류(검사확인증 미비치, 안내문 미부착 등) 미비점 발견 ? 일부 시설물의 경우, 차량 감소에 따른 미운영(무단방치), 노후화 ·운영상의 이유로 정밀안전검사 미검수 등에 따른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 잔존하고 있음 -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점검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정밀안전검사 미검수 대상 시설물은 검사를 실시하여 사용권고 조치하며, 미운영에 따른 과태료나 및 행정조치를 보다 더 강화(신설)하는 한편, - 정기점검에 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의견 제시 ? 기타 설비장치(기계·안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철골 부식, 안전센서미작동, 볼트 체결부위 누락과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점검용 사다리·안전 울타리 설치 미흡, 불필요 비품(쓰레기, 폐자재 등)적치가 지적되어 자치구·유지관리 업체·건물주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점검 필요 ?? 지적사항 총괄(총 103건) ○ 서류·안전관리 분야 : 55건 합계 서류관리 미비 관리인 의무사항 안내문 부착 55 21 7 27 ○ 설비·구조 분야 : 48건 합계 기계장치 안전장치 기타(비품 적치 등) 48 30 13 5 ?? 유형별 지적사항 서류·안전관리 분야 ? 서류관리 : 점검일지 및 안전검사필증 등 관련서류 미비 지적 - 일부 시설물의 경우 관련법 미숙지로 점검일지, 안전검사필증, 관리인 의무교육 이수증 등 관련서류가 미비하여 시정토록 행정지도 - 유지관리 업체 월/분기별 자체 점검 후 일지 기록 및 관리 요망(권고) ? 관리인 의무사항 - 관리인 의무교육 이수증 구비가 미흡하여 이수여부 확인 어려움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많아져, 차후 자치구 이수여부 확인 필요 - 평소 관리인에 대한 의무 숙지가 미흡하여, 지속 관심·교육 필요 ? 안내문 부착 - 안내문 부착 미흡은 대부분 시설물에서의 지적사항 사례 ※ 미부착 뿐만 아니라, 부착하고 나서 응급의료기관·관리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함 서류관리 미흡() 안내문 미부착() 설비·구조 분야 ? 기계장치 : 연결부 철골 부식, 부실 용접, 볼트 체결 불량 등 - 장기 노후화 상태로 기계장치 연결부의 철골 부식이 발견된 시설물이 많으며, 정밀 확인 및 부분교체·보수가 필요함 - 또한, 부실 용접 및 볼트 체결 불량 등 지적사례가 있어 구조 안전에 위험성이 우려되어 향후 유지관리 업체 확인을 통한 신속조치 요망 연결부 철골 부식() 부실 용접 부분() 볼트 체결 불량() ? 안전장치 : 울타리 및 사다리 설치 미흡, 안전센서 불량 등 - 주차장 내부(진입)에 안전울타리의 기준이 낮은 곳이 있었으며, 안전점검용 사다리 미비치로 안전사고 예방 관리 미흡 ※ 울타리 높이 기준(1.8m) 및 점검용 사다리 기준(견고하며, 발판 내폭 30cm이상) - 안전센서 작동 미흡 및 지시등 미점멸 등 관리 상태가 불안정한 시설물이 일부 발견되어 시정토록 행정지도 울타리 기준 미흡() 점검용 사다리 미설치() 안전센서 작동 미흡() ? 기타 안전관련 사항 : 관리인 지도 교육, 비품 적치, 배수시설 미흡 등 - 관리인 지도교육, 불필요 비품적치, 배수시설 미흡, 제어판 내부 오염 등 지적사항이 있어 현지 교정 및 사후 보완조치 요청 관리인 지도 교육() 비품 적치() 제어판 내부 오염() 최근 개정 법령 준수여부 확인·안내 ▣ 2020년 개정된 관련규정 확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 3월부터 시행 중> ○ 기계식주차장에서의 이용자나 작업자나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자동차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 강화 ○ 개정 기준은 2020년 9월 22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새로이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 일부는(안전울타리 설치, 10cm이하의 틈새 설치) 기존 기계식 주차장에도 적용하여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 ※ ’20. 9. 22. 고시 → ’21. 3. 23. 시행(이후 9. 24. 일까지 보강 완료) 《주요 개정내용》 가.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 의무화 나.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 및 강화 - 추락사고 예방 안전망, 점검용 사다리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게 설치, 점검구 규격 확장을 통한 안전확보 등 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장치와 구조물 설치 - 발빠짐 사고 예방 10cm 틈새 구조물 설치,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 및 방향전환 고정 장치 등 (개정일 : ’20. 9. 22.) ▣ ’21. 3. 23. 개정 시행 사항 안내 ※<별지 2> 참조 ?? 기타 현장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 현 시설물에 대한 지속운영 필요성 및 의견수렴 등 - 노후 되거나, 차량감소로 인한 미운영 일부 시설물의 경우 경제적 및 운영상의 사유로 철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임 → 관련법령(법, 조례) 검토 및 건물주·자치구의 지속적인 협의 필요 - 신규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된 기존 시설물은 차량 규격이 맞지않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임 → 관련법령(범, 조례)의 규정완화 조치 요구 및 리모델링 추진 등 제도개선 필요 ※ 별지 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안전장치 시행시기 장치명 사진설명 ’21.3.23.이후 최초 도래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운반기돌출방지장치 수동정지장치 운반기 출입구 위치 운반기 동작 완료시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프로그램 수정 ’21.3.23.이후 신설주차장 운반기내 움직임감지장치 자동차추락차단장치 방향전환장치 기계적 고정장치 □ 구조물 시행시기 구조물명 사진설명 ’21.3.23.까지설치 외부 안전울타리 틈새 ’21.3.23.이후 신설주차장 균형추 안전울타리 점검사다리 및 점검구(덮개) 점검사다리 점거구(점검구)(덮개) 안전망 배수설비 Ⅵ 제도개선 검토사항 총 괄 연번 구 분 개선과제 AS-IS TO-BE 1 제도개선 정기점검 실시 자율적 정기점검 정기점검 의무화 2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과 규정 없음 과태료 부과 3 소방시설 설치 화재에 대한 무방비 소방시설(설비) 설치 의무화 4 안내문 부착 위치 지정 확인 용이한 곳 부착 부착위치 구체화 1 점검·관리시 권고 관련서류 비치 관련서류 비치 미비 관련서류 비치 관리 2 검사업무 대행기관 및 유지관리 업체 교육 보수 교육 미흡 보수 교육 철저 3 방치 주차장에 대한 안내문(펜스)등 조치 조치 미흡 안전조치 철저 개선사항(법령개정 검토과제) ① 자율적 기계식주차장 정기점검 기계식주차장 정기점검 의무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장치 및 기타 센서 등이 자주 고장이 발생 하므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법령개정 건의 :「주차장법」제29조의24(신설) 현 행 개 선 안(신설) <신 설> 법 제24조의24(기계식주차장의 정기점검 등) ①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9조의14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정기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사용(방치) 기계식주차장 미사용 시설물 과태료 부과 (미사용 시설물 관리방안 마련)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어, 정기검사를 받고도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차장 설치의무에 따른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반드시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 - 법령개정 건의 :「주차장법」제30조(개정) 현 행 개 선 안(개정)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신 설> ② (생략) 1. ~ 7. (생략) <신 설>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②. (현행과 같음) 8. 제29조의24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화재에 대한 무방비 상태 소방시설(설비) 설치 의무화 기계식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대형화재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설비)을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법령개정 건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개정) 현 행 개 선 안(개정) ① 주차장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 ~ (생략) ⑨ 지하방식 주차장치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①. (현행과 같음) ~ (생략) ⑨. (현행과 같음) ⑩ 기계식주차장치의 주변에는 소방시설(설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명확하지 않은 안내문 부착위치 안내문 부착위치 구체화 현재 안내문, 검사확인증, 차량제원 등 제각각으로 부착되어 있어 기계식주차장사용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안내문의 부착 위치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법령개정 건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7(개정) 현 행 개 선 안(개정)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상단(5c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점검·관리 시 권고사항 ① 관련서류 비치 미비 관련서류 비치 관리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 보완한 내용과 보수 이력 등을 확인하여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검사서류 비치 필요 현 행 개 선 안(개정) 현재 기계식주차장의 관련서류(정기, 정밀안전검사 등)가 현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점검 또는 유지관리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기계식주차장 관련서류(정기, 정밀안전검사 등)를 비치 또는 보관하여 관리토록 안내·권고 ② 검사업무 대행기관 및 유지관리 업체 교육 미흡 기술인력 및 설비기준 등에 대한 점검 및 교육 철저 기계식주차장의 검사 및 유지관리 사항이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전문검사기관 및 보수업체의 기술인력 및 설비기준 등에 대한 점검 확인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 필요 현 행 개 선 안(권고)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업무의 대행을 위한 전문검사기관 및 보수업체의 기술인력 및 설비기준 등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이 미흡함 기술인력 및 설비기준 등에 대한 점검 및 교육 철저 ③ 미사용(방치) 주차장에 대한 안내문(펜스)등 조치 미흡 안전조치 등 관리 철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 놓고 미사용하고 있거나, 고장 등의 이유로 방치한 경우 이에 따른 안전조치 및 관리가 필요함 현 행 개 선 안(권고)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등의 이유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안내문(펜스)등의 조치가 잘 이루어져있지 않아 일반인 무단침입 및 사용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 안내문(펜스) 등의 조치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수 있는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Ⅶ 향후계획 ?? 제도개선(법령 개정 등) 사항 : 관련부서 건의, 개정 검토 요청 <국토교통부 소관> ? 주차장법령 개정 : 검토 ①, ②, ③, ④안 - 기계식주차장의 정기점검에 대한 의무화[주차장법] - 미사용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주차장법] - 소방시설(설비) 의무화[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기계식주차장 안내문 부착위치 구체화[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산하기관), 시(주차계획과), 자치구 소관> ? 기계식주차장 관리·점검 활동 시 개선 권고 : 검토 ①, ②, ③안 - 기계식주차장 관련서류 비치 관리, 검사업무 대행기관 및 관리업체에 대한 보수 교육(기술인력 및 설비기준 등), 미사용(방치)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 관리 철저 ?? 행정사항 : 조기정비 및 점검관리 철저(공문시행 및 통보) ?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시(주차계획과), 자치구(소관부서) ? 지적사항 이행 여부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지속 관리(확인) - 시(주차계획과), 자치구(소관부서) ?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시정조치 결과 확인(모니터링) ? 점검 내용에 대한 공유·전파로 시설물 관리자 안전의식 및 경각심 제고 ? 표본점검 대상 이외의 시설물은 자치구 자체점검 및 정밀안전검사 미검수 대상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적극 예방 및 관리 철저 붙임 : 1. 기계식주차장 표본점검 대상시설 2. 시설물별 주요 지적·위반사항 1부. 3. 조치결과 보고서식(안) 1부. 끝. 붙임 1 ? 기계식주차장 표본점검 대상시설 붙임 2 기계식주차장 시설물별 주요 지적·위반사항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내문 현행화 미흡 및 인지하기 어려운 곳에 부착 ? 최신 안내문 양식으로 부착(보이기 쉬운 위치)하고, 연락처 등현행화 보완 조치 필요 안전관리 ?주차장 내부에 적치물(비품 등)이 있으므로 시정조치 ? 불필요 비품 제거 및 청결상태 유지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설비 · 구조 ?제어반 내부의 먼지 등 청결상태 불량 ? 불필요 비품 등 제거 및 청소 요망 설비 · 구조 ?모터 및 구동장치(감속기) 등에 먼지, 오일 누유 발생 ? 먼지 제거 및 청소, 오일 누유 상태 점검 후 조치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입고차량 제원표 훼손 ? 입고차량 제원표 재 부착 요망 - 안전관리 ?법규에 따른 관리인의 임무 등 미숙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6에 따른 이행 ? 기계장치 조작, 취급시 주의사항,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등 ? 관리인 임무 숙지 및 관리 철저 설비 · 구조 ?모터 전선단자 카바 탈락 ? 덮개 등으로 보완 조치 및 관리 요망 설비 · 구조 ?주차장 안전 울타리 기준 미흡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이행 ?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 울타리 기준에 맞게 보완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안전관리 ?미사용(방치) 상태 및 관리 등 조치 미흡 ? 시설 보수업체에서 보수하여, 관리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설비 · 구조 ?철골 볼트 체결 불량으로 용접고정 필요 ? 정밀검사시 비파괴 검사 권고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내문 현행화 및 연락처 기재 미흡 ? 응급의료기관, 관리인 등 연락처 현행화 등 보완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 이수필증 미확인 ? 관리인 의무교육 이수필증 확인 필요 설비 · 구조 ?제어반 내부의 먼지 등 청결상태 불량 ? 불필요 비품 등 제거 및 청소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내문 미부착 ? 안내문 부착 요망(각종 연락처 현행화 포함) - 서류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퇴직으로 교육 미이수 ? 관리인 의무교육 신청중(21. 6. 8.) 및 이수확인 요망 안전관리 ?주차장 내 불필요 비품 등 적치 ? 불필요 비품 등 제거 및 청소 요망 설비 · 구조 ?제어반 내부의 오염 및 배선 정리 필요 ? 배선 정리 및 청소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내문 현행화 및 연락처 기재 미흡 ? 응급의료기관, 관리인 등 연락처 현행화 등 보완 요망 설비 · 구조 ?철골에 대한 부분적인 부식 발생부분 ? 도색 처리 및 마감 등 보완 조치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내문 현행화 및 연락처 기재 등 미흡 ? 응급의료기관, 관리인 등 연락처 현행화 등 보완 요망 설비 · 구조 ?지하 철골부분 부식 ? 보수업체 점검 확인 및 도색 필요 설비 · 구조 ?일부 볼트 체결부위 누락 및 용접부위 불량 ? 보수업체 점검 확인 권고 설비 · 구조 ?신호등 미점등 ? 보수하여 정상작동 요망 - ⑪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차량제원표 누락 ? 부착하고 관리하도록 시정 조치 요망 - 설비 · 구조 ?지하 배수시설 미흡 ? 지하방수 처리 및 관리 철저 ⑫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정밀안전검사증, 기존 안전도검사 사용증명서 등 미보유 ? 인수인계 단계시 미 취합된 관련서류 확인 및 보완 보관 필요 서류 ?안내문 내용 미흡 ? 차량입출고 방법 및 조작안내서 보완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방법 안내 보완 ? 관리인 연락처 표기 요망 - 설비 · 구조 ?센서, 지시등, 기계장치, 안전가동 장치 등 미흡 ? 점검 조치 필요 설비 · 구조 ?기계식 안전점검용 사다리 미흡 ? 점검시 안전을 위한 방호울 설치 필요 설비 · 구조 ?철골, 승강로 가이드레일, 롤러 마모 등(페인트, 녹 부식) ? 장기 노후 상태를 정밀 확인하고 부분 교체 및 보수 필요 안전관리 ?비상정지 스위치, 울타리 안전난간, 팔레트 등 불량 ? 점검 수리, 교체 보완 필요함 ⑬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설비 · 구조 ?제어반 내부 오염 ? 제어반 내부 청결상태 유지 및 관리 철저 설비 · 구조 ?자동차 진입금지 신호등 미점등 ? 신호등 교체 요망 설비 · 구조 ?모터 커버 미부착 ? 모터 커버 부착 요망 - ⑭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정밀안전검사 미실시 ⇒「주차장법」제19조의23에 따른 이행 ? 정밀안전검사 실시 요망 서류 ?기계식주차장 검사 확인증 미부착 ? 주차장 검사 확인증 출입구에 부착요망 - 서류 ?안내문 미부착 ? 안내문 부착 및 연락처 현행화 요망 - ⑮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보수업체, 응급의료기관, 관리인 연락처 기재 미흡 ? 연락처 기재 및 현행화 요망 - 설비 · 구조 ?자동차 진입금지 신호등 미점등 ? 신호등 교체 요망 - 안전관리 ?주차장 안전 울타리 설치 미흡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이행 ?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 울타리 기준에 맞게 보완 요망 설비 · 구조 ?와이어로프 체결 미흡 ? 클립 체결방법에 따른 체결 및 보완 요망 안전관리 ?기계식 안전점검용 사다리 미흡 ? 점검시 안전을 위한 방호울 설치 필요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내문 연락처 미기재 및 미현행화 ? 안내문 연락처 현행화 요망 조치(관리인, 응급기관, 보수업체) - 설비 · 구조 ?조명시설 부족 및 미흡 ? 조명시설 확충 요망 설비 · 구조 ?모터 전선단자 카바 탈락 ? 덮개 등으로 보완 조치 및 관리 요망 설비 · 구조 ?지하 배수시설 미흡 ? 지하방수 처리 및 관리 철저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주차장 3개소중 2개소 안전검사 미실시 ? 안전검사 실시 요망 서류 ?관리인 의무교육 미실시 ? 관리인 의무교육 실시 요망 - 서류 ?안내문 미부착 등 ? 안내문 부착 및 연락처 현행화 등 조치 요망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관리인 의무교육 이수증 미확인 ? 관리인 의무교육 이수증 확인 및 관리 요망 서류 ?안내문 현행화 및 연락처 기재 미흡 ? 안내문 현행화 및 연락처 보완 요망 - 안전관리 ?출입구 발빠짐 4곳 미흡 ? 출입구 발빠짐 부분 보완 조치 요망 설비 · 구조 ?유지업체 미참석으로 인한 구동부 미확인(제어반 포함) ? 향후 관리 및 점검 확인 필요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내문 관리인 연락처 기재 미흡 ? 안내문 관리인 연락처 기재 및 현행화 요망 - 설비 · 구조 ?신호등 미점등 ? 수리 및 시정조치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관리인 의무교육 이수증 미확인 ? 관리인 의무교육 이수증 확인 및 관리 요망 - 서류 ?안내문 관리인 연락처 기재 미흡 ? 안내문 관리인 연락처 기재 및 현행화 요망 안전관리 ?기계식 안전점검용 사다리 연결부 이격부위 용접 불량 ? 보수업체 의뢰하여 조치 권고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내문 미표시 및 연락처 현행화 미흡 ? 안내문 표시 조치 요망 - 설비 · 구조 ?제어반 내부 오염 ? 내부 청결상태 유지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정밀안전검사 미실시 및 정기검사 필증 미부착 ? 정말안전검사 실시 및 정기검사 필증 부착 조치 요망 서류 ?안내문 연락처 현행화 및 기재 미흡 등 ? 연락처 현행화, 입고차량 제원표시 및 안전스티커 미부착 서류 ?관리인 의무교육 이수증 미확인 ? 관리인 의무교육 이수증 확인 및 관리 요망 - 설비 · 구조 ?제어반 내부 오염 ? 내부 청결상태 유지 요망 - 설비 · 구조 ?모터 감속기 점검 미실시 ? 향후 보수업체 점검 확인 조치 요망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내문 미표시 및 연락처 현행화 미흡 ? 안내문 표시 조치 요망 - 설비 · 구조 ?와이어로프 체결 미흡 ? 클립 체결방법에 따른 체결 및 보완 요망 안전관리 ?출입구 발빠짐 틈새 10cm 초과부분 ? 출입구 발빠짐 부분 보완 검사시 시정하고 보완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내문 미표시 및 연락처 현행화 미흡 ? 안내문 표시 조치 요망 - 설비 · 구조 ?모터 커플링 이상소음 발생 ? 보수업체 점검 후 커플링 조정 조치 요망 설비 · 구조 ?차량 진입시 센서 작동 및 부저울림 미흡 ? 센터 및 부저 상태 점검 후 조치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전도 검사 인증관련 도서 미확인 ? 보관 확인 요망(권고) 서류 ?차량 수용(수용불가) 표시 안내서 미부착 ?부착 보완 조치 요청 - 서류 ?유지보수 업체의 정기 관리상태 및 일지 보관 미흡 ? 보완요망(비치) 권고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미사용 주차장 및 운영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만료 상태 ? 조속한 유지관리 체계 필요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현 기계식주차설비 철거 진행 중 ? 철거 진행중 안전을 위한 가이드레일 및 출입금지 테이핑 요청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정밀안전감사 수검 검사필증 미교체 ? 발급 및 교체후 부착 요망 서류 ?주차 관리인 교육필증 보관 미흡 ? 교육필증 확인 및 보관 요망 - 설비 · 구조 ?볼트, 너트 및 부속 설비 녹 발생 ? 부식방지 페인트 도포 및 볼트, 너트 교체 요망 설비 · 구조 ?주차설비 구역 내 조명 미비 ? 조명 설비 추가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내문 미표시 및 연락처 현행화 미흡 ? 안내문 표시 조치 요망 - 서류 ?정기검사 미 수검 ? 검사 후 사용 요망 설비 · 구조 ?볼트 체결 망실 ? 볼트 체결 조치 후 보완 요청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정기검사 미 수검 ? 검사 후 사용 요망 ※ 미사용중인 주차장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2010년 이후 미사용으로 서류 미보관 됨 ? 미사용 조치로 설비 전반적으로 작동 불가 예상되어 조치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전검사(2014년 필증) 미수검 ? 신 주차설비로 리모델링 계획중이며, 향후 검사후 사용 조치 요망 - 서류 ? 검사확인증 미부착(유효기관 경과) ? 주차설비 및 검사확인증 부착 요망 설비 · 구조 ? 현 고장·수리로 인한 재설치 검토 견적중임 ? 신 기계설비 조치시, 전반적인 안전·시설 보완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내문 미표시 및 연락처 현행화 미흡 ? 안내문 표시 조치 요망 - 서류 ?조작금지 안전스티커 미부착(제어반, 컨트롤패널 등) ? 조작 금지 안전스티커 부착 요망 설비 · 구조 ?2호기 운전 중지 중으로 점검 및 보수 필요 ? 2호기 점검 및 보수하여 가동상태 유지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내문 미표시 및 연락처 현행화 미흡 ? 안내문 표시 조치 요망 - 설비 · 구조 ?1호기 모터 단자커버 미부착 ? 단자커버 부착 보완조치 요망 안전관리 ?주차장 내 비품 적치(LPG 가스통) ? 비품 제거 및 관리 철저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정기검사(20.7.22.) 기한 만료로 안전점검 미수검 ? 정기검사 신청 및 수검 조치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주차 관리원과 기계식주차장 담당자의 불참으로 점검 불가 ? 정기검사 미수검하여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21. 4. 28. 정기검사 지적사항을 6. 10.까지 조치 ? 검사 지적사항 보완하여 검사필증 수령시 확인 및 제출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구조 ?특이사항 없음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상가 주차장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방치됨 ? 검사 후 사용 조치 요망 ?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 및 사용금지 안내문 부착 서류 ?아파트 주차장은 철거를 위한 사용중지 명령 상태임 ? 철거 작업 안전관리 철저 요망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설비 · 구조 ?주차장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있음 ? 기타 사항으로 모터 커버 부착 조치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안전관리 ?미사용 방치 기계식주차장 ? 검사 및 사용 관계 확인 조치 요망 ?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요망 안전관리 ?출입구 앞 적치물 ? 안전관리를 위한 적치물 제거 및 관리 요망 붙임 3 ? 조치결과 보고서식(안) - 시설물명 : 연번 지적·의견제시 사항 조 치 결 과 조치 전·후 현장사진 조치일자 조치 전 조치 후 1 ? ? 2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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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안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864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관리번호 D000004288090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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