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알림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340(2021.6.25.)호와 관련입니다. 2. 기 시행중인 환경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이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021. 7. 1.(목)부터 이를 적용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해 다회용기 사용 원칙을 집중 계도·점검하여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가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 ○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 (2~3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 병행 ※ 권고안 주요내용 ①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4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1부. 2.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및 포스터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민영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06/28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4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myquee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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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436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영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42875869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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