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토브광진요양보호사교육원)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888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노향원 06/28 김연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토브광진요양보호사교육원) 2021.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구분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토브광진 요양보호사교육원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지정기준 검토 [붙임 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지정기준 검토 가. 시설기준 - 적합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으며 ○ ○ 나. 학습교구 기준 - 적합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다. 직원배치기준 - 적합 라. 구비서류 - 적합 마. 현장 실습연계기관 - 적합 ○ 바. 사업계획서 - 적합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음 사. 교육기관 명칭 - 적합 ②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검토 - 적합 가. 요양보호사의 수요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21.6월) > ○ 권역별 인구(’20.12월) 자 치 구 서울시 인구 65세이상 인구 등급 신청자 등급인정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합계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 동남권 자치구별 자 치 구 65세이상 인구 등급 신청자 등급인정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서울시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나. 지역별 분포 ○ ○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이 적합함.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행정사항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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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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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관 소방시설 확인점검 결과 알림 [____요양보호사교육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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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토브광진요양보호사교육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888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02-2133-7426) 관리번호 D000004288164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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