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자산진흥구역 운영에 따른 관련법 개정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자산진흥구역 운영에 따른 관련법 개정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북촌 등 8개 한옥밀집지역에 대하여 건축자산진흥 구역을 지정 고시(2020.12.24.)하고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결정 운용 중임을 알려드리며 3.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 동법 운용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붙임자료와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현황 :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 9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20.12.24) 현 황 종로구 (7) 성북구(2) 북촌 익선 인사동 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앵두 마을 선잠 단지 면 적(㎡) 1,128,372 31,121.5 124,068 147,860 582,297 147,809 66,698 31,245 5,868 건축자산 (136개소) 61 1 17 14 19 9 11 2 2 나. 건의사항 :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 개정(안) 붙임 1. 참조 붙임 1. 법령 개정건의 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문화경관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건축공간연구원장,건축공간연구원장(건축문화센터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6/28 代박기철 협조자 건축자산지원팀장 최장길 시행 한옥건축자산과-59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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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진흥구역 운영에 따른 관련법 개정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903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4288122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