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돈화문로 등 8개 구역) 결정(안) 열람공고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돈화문로 등 8개 구역) 결정(안) 열람공고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1. 한옥건축자산과-481(2020. 1.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에 의거, 한옥밀집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와 한옥을 포함한 건축자산의 발굴조사와 적극적인 진흥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 중이며 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22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돈화문로 등 8개 구역) 결정(안)을 열람공고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우리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열람공고 - 돈화문로 등 한옥밀집지역 8개 구역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 고 일 : 2020. 1. 16.(목) 라.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마. 관련부서 의견제출 : 2020. 2. 6.(목)까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서별 협의사항 1부. 3. 열람도서 각 1부(별도송부 또는 메일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시관리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재생정책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건축기획과장,문화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하천관리과장,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자산관리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종로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1/17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보게재_공고문(안)_건축자산 진흥구역 열람공고.hwpx

    비공개 문서

  • 협의내용 및 협의부서_(건축자산진흥구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돈화문로 등 8개 구역) 결정(안) 열람공고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741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916189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