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 휴업신고 및 허가 관련 유의사항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 휴업신고 및 허가 관련 유의사항 통보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와 관련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무단으로 휴·폐업을 하는 경우 1차 위반으로 사업면허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신고절차 없이 무단으로 휴업하여 적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7년간 서울시 개인택시 무단휴업 처분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6월 처분건수 1 0 0 0 0 0 8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2. 위 내용과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휴·폐업 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경우 소중한 운송사업면허가 상실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객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등을 참고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휴·폐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28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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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휴업신고 및 허가 관련 유의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744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28818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