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소 요금과 전화 자동녹취 적용결과 보고

문서번호 전산정보과-6540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조성준 신경숙 장화영 06/28 구아미 협 조 민원분석과장 양연화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주무관 박종회 사업소 요금과 전화 자동녹취 적용결과 보고 2021. 6.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사업소 요금과 전화 자동녹취 적용결과 보고 민원전화 응대시 발생할 수 있는 언어폭력 피해를 방지하고자 요금과를 대상으로「행정전화 자동 녹취기능」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수도사업소 민원전화 자동녹취 대상 확대계획(전산정보과-5708, ‘21.6.1.) Ⅱ 추진경과 ? ‘21. 5. 7. : 본부장 요청사항 ?「반복 악성민원 대책 마련」 ? ‘21. 6. 11. : 자동녹취 확대?적용을 위한 라이선스 구매 계약 ? ‘21. 6. 14.~16. : 요금과 전화 대상으로 자동녹취 설정 및 테스트 완료 민원인 전화 ? 요금과 직원 연결 ? ‘녹취고지 안내멘트’ ARS 송출 ? 직원 전화응대 및 ‘자동녹취’ 시작 Ⅲ 적용결과 ? 라이선스 증설 및 요금과 전화번호 녹취 적용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요금과 전 직원 전화번호 녹취 적용(소상공인 감면안내 기간제 근무자 포함) 라이선스 증설 부서(요금과) 등록 녹취 전화번호 설정 ? 통화 전 녹취고지 안내(ARS 송출) - 민원인이 요금과 전화로 연결되면, 녹취사실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폭언 예방효과 증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00수도사업소 요금과 입니다.(4초) 직원 연결 시 통화내용은 저장됨을 알려드립니다.(4초) 상담직원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2초) Ⅳ 행정사항 ? 상수도 통화관리(녹취)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일부 개정 - 기존 운영관리 지침(‘20. 12월 제정)에「요금과 녹취기능 적용 사항」반영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5조(통화내용의 제공), 제8조(특정업무용 전화) ? 녹취 라이선스 구매 물품검사(수) 실시 - 검사기간 : ‘21. 6. 30. ~ 7. 2. Ⅴ 기대효과 ?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 욕설 등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신속 대응하여 요금민원 담당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 ? 민원인과의 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의 정확성 향상 및 분쟁 발생시 사실 판단의 근거로 활용 붙임 : 1. 상수도 통화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개정안 1부. 2. 요금과 전화 안내멘트 시나리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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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통화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지침-개정안(2021. 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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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요금과_안내멘트시나리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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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요금과 전화 자동녹취 적용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문서번호 전산정보과-6540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준 (02-3146-1585) 관리번호 D0000042873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