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타기관 이송] 원효로3가 재개발 신청상황과 현재진행내역 1.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로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타기관 이송)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용산구 원효로3가 재개발 신청상황과 현재진행내역 다. 이송기관 : 용산구 라. 이송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마. 이송사유 - 대상지는 10% 이상 주민동의로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사전검토 신청된 사항으로 소관 자치구인 용산구(재정비사업과)로 이송하고자 함 바. 그 밖의 안내사항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은 '10% 이상 주민동의로 해당 자치구에 사전검토 요청' 시 자치구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 추후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입안' 등 절차를 추진하므로 대상지의 세부 진행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타기관 이송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서상혁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6/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0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184655
20210924191612
본청
주거정비과-10006
D000004288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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