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타 기관 이송결재 담당자 전결 처리 1.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96(2017. 1. 9.)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2016.12.13.시행)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이송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기 위해 이송결재(문서관리시스템) 후 이송처리하여야 하나, 정보공개청구 건마다 결재를 받아야 하는 업무부담이 있어 이송문서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 중요 사안은 문서관리시스템 결재 후 이송처리 및 청구인 통지 붙임 :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 2부. 끝. 주무관 권정미 민원처리1팀장 장윤석 시민봉사담당관 01/03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58 /전송 02-2133-0787 / kjm1206@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20807
20220104052007
본청
시민봉사담당관-32
D00000444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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