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처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처리 알림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이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는 아래 준비물을 구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및 기술자경력수첩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통신공사 신규등록 신고 처리사항 연번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203470 21.06.23. 주식회사 동일아이티 차천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15길 30 (중화동) 2 203471 21.06.23. 주식회사 플러스파크 김대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24, 타워크리스탈빌딩 807호 (대치동) 3 203472 21.06.23. 지성정보 주식회사 이수호,정진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1, 신세계아이앤씨디지털센터 207호 (구로동) 4 203473 21.06.23. 주식회사 티아이피 이금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대륭테크노타운18차 1108호 (가산동) 나. 준 비 물 1) 면허세 영수증 사본 : 사업장 소재 관할구청 세무과(부과과)에서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2) 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의해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상 자본금 1/1,000 이상 ※ 매입금액 └ 개인은 재산평가액의 1/1,000 이상 ※ 채권매입시 기재사항(즉시 매도 가능) 1.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2. 징구기관 : “국토교통부”로 기재 3. 용 도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3) 신청인 인장(법인의 경우 공사업등록 신청시 사용인장) 다. 기타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시고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기술자, 자본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로 신고 (※30일 초과 신고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3개월 초과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붙 임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업체 심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시회장,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지점,중랑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주식회사 동일아이티,주식회사 플러스파크,지성정보 주식회사,주식회사 티아이피 주무관 김혜린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25 代김진하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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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268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린 (02-2133-2896) 관리번호 D0000042862266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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