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전문가 수당지급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환경분쟁사건(서울환조21-3-13 외 27건)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금액: 금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 나. 세부내역: 지급내역서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 다. 지급대상: 라. 지출방법: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관계전문가 수당지급내역서 1부. 2. 입금의뢰 명세서 1부. 3. 관계전문가 참석부 6부 4. 관계전문가 위촉공문 3부. 끝. 주무관 전병모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6/25 이동률 협조자 환경정책팀장 하동준 시행 환경정책과-90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2 /전송 02-768-8857 / jbm0233@seoul.go.kr / 부분공개(6)
23176863
20210924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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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86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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